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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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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2   조회조회 6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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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과 방법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서로 간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또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격산정의 기준시기)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제기당하는 사람은 보통 피상속인(예: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인데, 그러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를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우리나라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당히 가액변동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생전증여나 유증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현금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시 현금액에 상속개시일까지의 GDP디플레이터 지수를 가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상속개시일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말합니다) 




 Q :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이미 처분하였거나 지목 등이 변경되어 그 형상  과 가치에 변동이 생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가?


A : 법원에서는 위와 같이 이미 처분하였거나 지목 등 변경된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그 평가한 금액으로 해당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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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 예를 들어 10년 전에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해당 아파트를 5년 전에 8억 원에 매각하였지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현재 해당 아파트가 10억 원으로 감정평가가 되었다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감정평가액인 10억 원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을 매각한 이후에 그 재산의 현황이 현격히 변경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위와 동일한 상황에서 5년 전에 8억 원에 매각하였고, 이후 해당 아파트가 재건축되어 현재 15억 원가량의 아파트로 가치가 상승하게 되었더라고도, 5년 전 매각하여 받은 매각 대금 8억 원에 대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GDP디플레이터 지수 적용)해서 이를 증여의 가액으로 산정하기도 합니다.



 Q : 현금이나 예금인 경우에는 얼마를 증여받은것으로 산정하게 되는가?


위 경우에서 더 나아가 '부동산 외에도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현금이나 예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얼마나 증여받은 것으로 산정하게 될까요? 


10년 전에 1억 원을 증여받은 사람과 5년 전에 1억 원을 증여받은 사람은 실제로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똑같이 1억 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산정한다면 10년 전의 1억 원과 5년 전의 1억 원의 화폐가치가 다를 수 있기에 불공평한 가액 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법원에서는 예전에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보통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한국은행의 통계자료'GDP 디플레이터 지수'를 적용하여 상속개시일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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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는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2개의 시점, 즉 상속개시당시 시점과 현재시점(사실심변론종결시점)의 가액을 산정하여 현물분할을 하게 될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만일 현물이 아닌 가액으로 정산하게 될 경우에는 그 지분에 상당하는 현재의 가격(사실심변론종결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한 가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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