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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의 청구 기간과 유류분 계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1   조회조회 683회

본문

유류분의 청구 기간과 유류분 계산법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나눠주지 않고 사망하신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남긴 유언이나 특별히 사인증여 계약이 없으시면 상속인들 사이에서 법에 정해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게 되어 별다른 분쟁이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상속인이 생전에 어느 특정한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거나 또는 유증(유언)을 하시거나 사인증여를 하셔서 상대적으로 유산을 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증여 또는 유증 받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를 상대로 본인의 유류분에 상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상당히 많이 증가하는 경향입니다.



 Q1:유류분반환청구는 언제 진행해야 하는 것일까 


민법에서는 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안에 청구를 하되, 동시에 유류분의 침해를 알았을 경우에는 그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는 본인의 유류분 침해를 가져온 증여 또는 유증이 있은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해야 하고 그러한 유류분 침해 사실이나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10년이 지나면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본인이 유류분 침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해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청구했다는 사실은 대화, 문자로 했을 경우에는 그 증거를 반드시 보관하셔야 하는데, 녹음이나 문자메세지는 분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으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해서 하실수 있습니다.


 Q2: 유류분반환청구 시 얼마만큼을 청구해야 할까?


우선 유류분이란, 보통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직계비속)은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 그리고 직계존속은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 또는 분할 받은 재산의 합계가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유류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류분청구를 한다는 말은 정확히 말해서 유류분부족분​을 청구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재판실무에서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 x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 ⓑ)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액 ⓓ
-
ⓐ = 적극적 상속재산 + 특별수익(증여액,유증) - 상속채무액
ⓑ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증여받은 부분) + 수유액(유증받은 부분)

ⓓ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적극적 상속재산이라고 하는데 이 적극적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가액에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채무를 차감한 재산가액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이 되고 이 기초재산가액에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액이 본인의 '유류분가액'이 됩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하려는 본인(유류분권자)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재산이 있을 경우 이를 '특별수익'이라 하여, 위 유류분 가액에서 이러한 본인의 특별 수익액을 빼야 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순상속분액'이라고 하는 데 위 순상속분액까지 뺀 가액이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조금 더 쉽게 유류분부족액을 계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CASE] 피상속인이 1남 2녀의 자녀에게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을 증여), (장녀에게 1.5억 원을 증여), (차녀에게는 0.5억을 증여) 하고 남은 재산과 채무는 없는 경우 


피상속인인 부친이 1남 2녀의 자녀들을 두고 사망하였는데, 부친이 생전에 장남에게 10억 원을 증여하였고, 장녀에게는 1억 5,000만 원을, 차녀에게는 5,000만 원을 증여하고 남은 재산이 없는 경우 장녀와 차녀의 유류분은 얼마나 될까요

우선 상속인이 총 세분의 자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분의 자녀의 법정상속분은 균등하게 각자 1/3 이고, 따라서 이 자녀들의 유류분비율은 그 절반인 각 1/6 이 됩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액은 부친이 자녀들에게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증여한 금액의 합계인 12억 원 (=0원 +10억 원+1.5억 원+0.5억 원)이 됩니다.

즉, 남아 있는 상속재산이 없으므로 0원, 증여재산 합계가 12억원, 따라서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은 12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두 딸들의 유류분은 위 12억 원에게 각자 유류분비율1/6에 해당하는 각 2억 원이 됩니다.

그런데 장녀는 부친으로부터 생전에 1억 5,000만 원(특별수익)을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2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이 유류분부족액으로 산정되고 차녀는 유류분 2억 원에서 5,000만 원(특별수익)을 공제한 1억 5,000만 원이 유류분부족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위 계산식에 따라 장녀는 장남을 상대로 5,000만 원을 차녀는 1억 5,000만 원을 유류분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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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말한 것은 가장 간단한 예시입니다.

실제 소송실무에서는 배우자, 자녀들에게 대한 증여 문제, 특별수익의 산정 문제 그리고 상속채무의 산정상속채무 분담액, 상속재산(적극재산)의 범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관계, 보험금에 대한 특별수익 또는 적극재산포함 여부등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유류분반환청구금액은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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