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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기여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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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1   조회조회 652회

본문

상속재산분할, 기여분으로 달라질 수 있는 상속 비율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들중에서 본인의 일상을 포기하면서까지 부모님을 모신 분이 있거나 또는 부모님의 재산을 형성하는데 본인의 재산이나 노무를 출연하는 등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을 유지 또는 감소를 방지하는데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에 모든 상속인들이 동일하게 상속분을 받는다고 하면 이는 상당히 불공평한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현행 민법에서는  기여분이라는 제도를 인정하여 위와 같이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을 하거나 부모님의 재산의 형성, 유지에 특별한 도움을 준 자녀나 배우자에게 일정 요건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비해서 우선적으로 기여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재산을 더 분할해 주고 있습니다.



 1) 기여분 제도


일반적으로 부모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모님을 특별히 보살피거나 부모님의 재산에 특별한 도움을 준 자녀들은 기여분을 주장하여 다른 자녀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여분이란 단순히 오래 같이 살아왔거나, 연락을 많이 했거나, 용돈을 가끔씩 드렸고 자주 찾아뵙고, 평소 자주 선물을 드렸다는 경우가 아니라 

 ① 피상속인과 동거·간호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② 피상속인의 재산의 증가 또는 유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는 경우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을 함에서 이를 고려하여 생전에 자신이 기여한 만큼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에 부합하며 기여분 청구를 함에 있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별도로 제기하기 보다는 상속재산분할심판과 함께 제기하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만일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중에 기여분청구를 하게 되면 사건번호는 별도록 부여되지만, 두 사건은 필수적으로 병합되어 동일한 심문절차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2) 일반적으로 기여분 주장을 하는 사례


기여분 청구는 보통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서 동시에 기여분청구를 함께 하게 되는데 '기여분 결정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라는 형식으로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며,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① 평생 동안 피상속인과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했지만 모든 재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해두었던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기여분을 주장하여 자신의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기 위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상당한 기간 동안 질병을 앓게 되어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호하고, 피상속인의 병원비, 약값 등을 장기간 부담해 온 상속인이 그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③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재산 형성하는 데에 특별한 경제적 도움을 주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증가 및 유지, 관리 또는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는 데에 있어 특별한 도움을 준 상속인이 그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3) 법원에서 기여분 인정 시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기여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가정법원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하는 상속인의 기여분을 인정할 경우에는 보통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그 기여분을 반영하게 됩니다.
1) 기여분은 주장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기여가 특별한 기여라는 점에 대해서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여 증명하여야만 기여분이 비로소 인정되게 됩니다. 증거가 없는 단순히 주장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가정법원에서는 기여분을 인정하는 경우에 먼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몇 %까지 인정할지 결정하여,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비율만큼 기여분을 주장한 상속인에게 먼저 분할을 해주게 됩니다.

3)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을 포함하여 모든 상속인들이 자신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 등을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다시 상속분을 정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이를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4) 즉 기여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을 분할할 때에는 상속인들 중에서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부분을 고려하여 미리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증여받은 비율만큼 더 적은 재산을 분할 받게 됩니다.

가정법원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에서 '기여분으로 인정받은 %만큼 재산을 먼저 분할 받고, 추가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또 분할을 받게 됨으로써 결국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보다 더 많은 상속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상속인이 기여분을 청구할수 있는지를 비롯하여 기여분 주장에 대해서는 너무나 많은 상황 변수가 존재하기에 더욱 치밀하여야 하고 더욱 정확해야 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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