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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청구, 멀리서 홀로 떨어져 지내온 자녀도 상속이 가능한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1   조회조회 625회

본문

 멀리서 떨어져 지내온 자녀, 상속이 가능할까?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의 타지 생활, 다른 국가 등 먼 곳에서의 생활로 인해 부모와 형제자매와 떨어져 지낼 수밖에 없었던 경우 부모님의 사망 후 재산분할은 어떻게 진행되는 지 궁금해합니다. 


이 경우 멀리 떨어져 살아왔고, 그간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였으니 상속 시 재산을 받지 못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바로 말하자면 부모나 형제·자매와 연락이 없었거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이나 유류분을 받을 권리는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자녀들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한 자녀에게만 재산을 모두 물려주었을 때, 여러 사정으로 부모님과 연락을 하지못하고 지내왔거나, 부모님을 모시지 못했던 자녀도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을 상대로 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요청을 하여 법률적으로 산정된 유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유류분청구를 당하는 다른 상속인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경우입니다. )


우리 민법 제1009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인이라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은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민법 제1112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받을 권리 또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②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③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3


④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아내와 딸은 위 계산한 법정 상속분의 1/2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1004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피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거나, 강제로 유언을 하게 하거나, 유언을 위조하는 등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상속인에서 제외하여 상속이나 유류분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①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상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자​


②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③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④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⑤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유류분은 상속인이 가지는 권리이지만, 유류분을 제한하는 여러 법률과 판례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민법 1004조, 1009조에 따라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들과 동떨어져 살아왔거나 부모님을 모시지 못하였던 자녀라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다른 형제자매들과 마찬가지로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고,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형제자매들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위 사항에 반하는 경우만 아니라면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함)


고인의 증여나 유언으로 인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당하였다면 중요한건 정확한 사실 파악과 대응이며 이는, 실무 경험이 많은 상속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정확하고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경우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리이지만, 유류분을 제한하는 여러 법률규정이 있고,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청구를 할때 또는 유류분청구를 당할때 이러한 제한규정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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