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가의 대습상속,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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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1 조회조회 650회본문
[Q1] :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때,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 |
일반적으로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경우에 외할아버지의 자녀인 어머니께서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상속받아야 할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 더 나아가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다면 그러한 아버지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 위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
"2남 2녀의 장녀이신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결혼한 이후에 1남 2녀의 자녀를 낳으시고 키우시다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최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상속재산을 남기셨다면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상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
우선 위 상황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를 포함한 2남 2녀의 자녀들이 각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상속받을 권리는 어머니의 상속인들인 어머니의 배우자와 어머니의 자녀들인 1남 2녀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즉, 외할아버지의 재산 중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4지분을 어머니의 상속인들(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위와 같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 경우 아버지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상속분(1/4)은 재혼한 아버지를 제외한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하게 되어 1남 2녀의 자녀들이 다시 공평하게 1/3씩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1남 2녀의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재산 중 각자 1/12 지분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 현재 남은 재산이 얼마 없다면? |
위 질문처럼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모, 외삼촌)에게 법정상속분(1/4 지분)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이미 나누어 주었고, '남아있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1/4 지분) 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녀들(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대습상속 받아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1남 2녀의 자녀들이 대습상속받을 재산이 어머니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8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1남 2녀의 자녀들은 이미 외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이모와 외삼촌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유류분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에는 대습상속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중요한 건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