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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가의 대습상속,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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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1   조회조회 650회

본문


 [Q1] :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때,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외할아버지께서 사망하신 경우에 외할아버지의 자녀인 어머니께서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어머니가 상속받아야 할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누가 상속받게 되는지', 더 나아가 어머니께서 사망하신 이후에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다면 그러한 아버지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황의 예를 들어 위 내용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례) 재혼한 아버지에게도 상속권이 있을까?


 "2남 2녀의 장녀이신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결혼한 이후에 1남 2녀의 자녀를 낳으시고 키우시다가 몇 년 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이후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셨는데, 최근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상속재산을 남기셨다면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은 어떻게 상속되어야 하는 걸까요?"


우선 위 상황에서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를 포함한 2남 2녀의 자녀들이 각 1/4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께서 상속받을 권리는 어머니의 상속인들인 어머니의 배우자와 어머니의 자녀들인 1남 2녀의 자녀들이 다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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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외할아버지의 재산 중 어머니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1/4지분을 어머니의 상속인들(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들)이 대습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허나 위와 같이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 경우 아버지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어머니의 상속분(1/4)은 재혼한 아버지를 제외한 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하게 되어 1남 2녀의 자녀들이 다시 공평하게 1/3씩 대습상속을 하게 되므로 결론적으로 1남 2녀의 자녀들이 할아버지의 재산 중 각자 1/12 지분씩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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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2]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다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였고 현재 남은 재산이 얼마 없다면?


위 질문처럼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어머니를 제외한 다른 자녀들(이모, 외삼촌)에게 법정상속분(1/4 지분)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이미 나누어 주었고, '남아있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이 어머니의 법정상속분(1/4 지분) 보다 더 적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은 어머니의 자녀들(1남 2녀의 자녀들)이 모두 대습상속 받아야 합니다. 』 


추가적으로 1남 2녀의 자녀들이 대습상속받을 재산이 어머니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8지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1남 2녀의 자녀들은 이미 외할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이모와 외삼촌들을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즉 위와 같은 대습상속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상속분을 모두 상속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어머니의 유류분까지 상속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상속에는 대습상속뿐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사실이며 현실적으로 상황에 맞닥뜨릴 경우 중요한 건 현 상황에서의 정확한 분석과 판단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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