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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을 상대로 한 자녀의 유류분반환청구 (Feat.대법원 판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0   조회조회 648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우선 일반적으로 부모님들이 살아생전에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미리 증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님 생전에 배우자나 자녀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법률상 용어로 '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만약 부친께서 생전에 재산을 모두 미리 증여해 줄 때, 배우자(모친)나 각 자녀들 별로 증여해 주는 재산의 양이 서로 다른 경우도 많고, 경우에 따라 재산을 전혀 받지 못하는 자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친 생전에 재산을 전혀 증여받지 못하거나 너무 적게 받은 자녀는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배우자(모친)이나 다른 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며, 유류분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Q : 부친이 배우자(모친)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에서 제외할 수 있나?


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거나 유류분보다 적게 받은 자녀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부친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배우자(모친)와 다른 자녀들'이 됩니다.


다만 부친의 배우자인 모친은 부친과 평생 함께 노력하여 재산을 유지 및 형성하였지만 실제로 모든 재산을 남편인 부친 명의로 하였고 모친 명의로 다른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 부친의 재산은 사실상 부친과 모친 두 분의 부부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친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사실상 부부공동재산 중 일부를 받은 것이므로 다른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과 똑같이 취급하여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자녀에게 유류분을 나눠줘야 한다면 '평생 부친과 동고동락을 해오며 재산을 일군 모친에게는 너무 억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친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보지 않아 이를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 대법원의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모친이 증여받은 재산을 유류분반환의 대상에서 제외한 대법원 판례


위 대법원 판례의 실제 사안은 부친(피상속인)이 배우자와 1남 2녀의 자녀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고 부친은 사망하기 약 7년 전 배우자(모친)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였는데 부친의 사망 이후 2명의 딸들이 모친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입니다.


위 소송에서 1심과 항소심에서는 모두 소송을 제기한  2명의 딸들이 승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1심과 항소심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모친이 증여받은 재산은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아 유류분 반환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선,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는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 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대법원 2011. 12. 08. 선고 2010다 66644 판결)



대법원에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43년 이상 동고동락을 하면서 함께 재산을 형성하였다면 피상속인이 모친에게 증여한 재산'모친이 부친의 배우자로서 평생을 함께 하면서 재산의 형성·유지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과 기여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청산, 부양의무 이행 등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 이를 모친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인 사안에 대한 판례이므로  모든 일반적인 경우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너무 일반화시키면 상속의 큰 제도인 기여분제도를 형해화 할수 있기때문에, 실제 실무 재판에서는 사안에 따라  신중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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