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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산분쟁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의 범위 및 유류분가액의 산정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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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9-09-12   조회조회 3,7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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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유산분쟁에 있어서 유류분반환의 범위 및 유류분가액의 산정시기

1. 유류분의 반환방법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여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유류분의 반환방법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다만 제1115조 제1항이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등에 비추어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대상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위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습니다.

2. 유류분액의 산정에 있어서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의 기준시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3.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 그 가액 산정의 기준시기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참조판례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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