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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소송, 어떤 것으로 진행하는가? (feat.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20   조회조회 670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비교'


가족의 구성원 중 어느 분이 사망하였을 경우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세의 신고, 상속재산의 관리와 처리 등 평소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법적인 절차에 직면하게 됩니다.


심지어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해서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을 둘러싼 다툼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 동안 위와 같은 법적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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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과 관련한 소송으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가장 많은데 실무에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가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이 생전 증여분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남아 있는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1.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을 만큼 충분히 남아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분할하면 되고,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동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재산이 전혀 없거나 일부 재산을 증여하였지만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이 충분히 많을 경우 (유류분보다 많이 남아 있을 경우)에는 피상속인 명의로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자신이 분할 받을 몫을 분할 받으면 됩니다.



즉 위 상속재산분할소송에서 분할 받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법정상속분의 1/2)을 초과할 경우에는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현재 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받을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할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하는  도중 유류분반환청구권의 1년 단기 소멸시효가 경과하는 것에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 만약 상속재산분할심판결과 자신이 분할 받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에는 이미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취하하는 것으로 정리하게 됩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이 현재 남아 있는 상속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결과를 보고, 자신이 분할 받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을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일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 당시에 일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유류분반환청구를 같이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아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분할 받게 되는 재산이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공동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액 (법정유류분가액-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분할 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인 1년이 경과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동시에 유류분반환청구를 진행하면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기일을 추정한 다음, 상속재산분할결과 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현행 실무입니다. 




 3.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경우

이때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만 진행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하여 피상속인 사망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재산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 필요가 없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지 못하였거나 유류분보다 적은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을 받은 사람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본인의 유류분에 대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재산을 많이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경우인데 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 받은 경우에는 제3자(수증자, 수유자)를 상대로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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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문제는 가족 구성원들의 개인사를 다 꺼내야 하기에 남들과 의논하기도 쉽지 않을뿐더러 상속분쟁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상속세 · 증여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법률 및 세무지식이 필요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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