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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비용부터 처리과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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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19   조회조회 1,785회

본문



피상속인(가족들 중 사망한 사람)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들이 어떤 비율로 상속받는지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단순히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다툼이 없고 법정상속분대로 하는 것에 이의가 없으면 법정상속분대로 해도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상속받을 지에 대해서 전원이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또는 상속인들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아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상속인들은 결국 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인데, 이를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합니다.


심판청구권자는 공동상속인 1인 또는 수인이 나머지 공동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데, 이때 청구하는 측을 청구인, 청구를 받는 측을 상대방이라고 칭합니다.


일반소송에서 청구인은 원고에 해당하고, 상대방은 피고에 해당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 중 소재불명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여러방법으로 주소를 확인하는데, 결국 생사여부 또는 사는 곳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부에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심판(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경우에 따라 부재자에 해당되면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심판절차를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중 1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질수 있고, 만일 분할문제를 그대로 두게 되면 자녀들, 손자녀들이 상속문제를 해결하여야 합니다.


이처럼 상속인들간에 분할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결국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을 하는 경우가 실제 현실에서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상세)

피상속인의 말소자초본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들과 상대방들의 각 주민등록초본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피상속인의 금융 재산에 대한 각 잔고 확인서



위 서류들은 각 관할 구청 또는 주민센터와 은행 등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바로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신지 6개월 이내, 구청 등을 방문하여 원스탑상속재산조회서비스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확인할수 있고, 한편으로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원을 발급받아서 부동산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감독원을 통해서도 피상속인의 금융재산내역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위 서류를 구비 후 다음으로 필요한 정보인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비용과 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비용 및 소송 진행과정


'심판청구 비용'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호사 비용을 제외하고 우선 가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소송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송 진행과정에서 감정비용이 발생하고 간혹 증인이 채택될 경우에는 증인비용 등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지대는 보통 상속재산분할 대상 재산 중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액의 약 1/5에 해당하는 가액과 금융 재산의 경우는 전체 금융 재산가액을 합산한 가액을 소송물 가액이라고 하는데 위 소송물 가액의 약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라고 하는데 이 인지대를 납부하지 않으면 재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송달료는 법원에서 각종 서류의 당사자들에게 송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당사자의 수에 비례하여 보통 당사자 1인당 10회분에 해당하는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이때 보통 소송 당사자가 1인을 기준으로 약 5만 원 정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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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진행과정'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은 일반적으로 1년 정도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건별로 그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조회할 내용이 많으면 통상보다 길어집니다.


일반적인 경우 아래와 같은 순서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서 접수 직후 사건번호와 재판부 배당

재판부에서 1~2주 정도에 걸쳐 상대방들에게 소장 송달

상대방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 제출 고지

상대방들의 답변서 제출 이후 보통 1~2개월 이후에 1회 심문기일 지정

⑤ 재판부에 따라 4주에서 8주 간격으로 심문기일이 진행되며 한 사건 당 보통 3~5차례의 심문기일이 진행.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난 후 재판부에서 조정 기일을 지정하여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조정의 경우 보통 1, 2회 정도의 조정 기일이 진행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다시 1~2회 정도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심문을 종결

심문 종결 이후 민사소송과는 다르게 별도로 선고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부에서 최종 검토하여 3개월 전후로 심판 결정을 하여 당사자들에게 심판 결정문을 송달함으로써 제1심 소송이 완료.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3개월 전후이고, 다른 지역의 가정법원의 경우 3개월보다 빠르거나 간혹 늦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당사자들이 1심 심판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심판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고를 제기 가능.

항고가 제기되면 1심과 동일한 방식으로 고등법원에서 항고심이 진행 (※ 고등법원에서는 1심보다는 빠르게 진행되며, 항고 이유를 중점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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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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