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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도장은 꼭 인감도장이어야 하는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19   조회조회 676회

본문

오늘은 유언장의 지켜져야 할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필유언장의 요건

 

자필로 작성하는 유언장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즉,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놓은 방식이 존재함.)



첫째, 유언장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자필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민법에서는 유언장 전문(全文), 즉 유언내용, 날짜, 이름, 주소 등은 모두 자서(自書) 하여야 한다고 표현합니다. 유언장의 내용에는 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줄 것인지를 기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도 됩니다.



둘째, 유언장에는 작성 날짜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언제 유언장이 작성되었는지가 확인이 되어야만  2개 이상의 유언장이 있을 경우 날짜로 선후를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작성 날짜를 기재 시 반드시 연월일 모두 기재하여합니다.

ex. 2023년 5월 30일



셋 째, 유언자의 주소를 상세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필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바로 유언 끝에 이름과 날짜까지만 적고

주소를 안 적거나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이다.)


주소는 00동 00구에서 끝이 아닌 자택 주소를 동호수까지 필히 다 적는 게 향후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넷 째유언자의 이름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 모든 것은 당연히 유언자 본인이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째, 반드시 '유언자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보통은 유언장에 기재한 유언자 본인의 이름 옆에 도장을 날인합니다. 이때 날인하는 도장이 꼭 인감도장일 필요는 없습니다. (유언자 이름으로 된 막도장을 찍어도 되고, 고무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X :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O : 서울특별시 관악구 00동 00빌라 0동 000호

X : 2023년 가을 즈음

O : 2023년 xx 월 xx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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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는 꼭 인감도장을 찍어야 하는가



보통의 경우 유언장이라는 문서와 분위기에 대한 엄숙함 그리고 본인이 작성했다는 신뢰성을 위해서 흔히 유언자의 인감도장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런데 본인이 직접 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간혹 유언자 본인의 엄지 무인(엄지손가락 도장)을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방법도 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유언자의 사후에 해당 엄지 무인이 유언자의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불필요한 분쟁이 생길 수 있고 간혹 인주(도장밥)가 뭉개지거나 퍼질 경우에 무인의 지문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엄지 무인으로 날인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하거나 또는 도장 찍고 그 옆에 무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본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로 도장도 직고 무인도 추가적으로 찍는 경우라면 상당히 좋습니다.)





유언장에 날인이 없으면 무효일까?

유언장에 도장이 없이 사인 또는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에는 민법상에 규정한 날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서 유언장의 요건을 결여한 것으로 보여 민법상의 유효한 유언장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은행이나 관공서는 서명으로 대신할수 있지만, 유언장에 관해서는 현행법상 어쩔수 없습SL다.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무효인 유언장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사인증여의 요건만 충족하였다면 사인증여를 인정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서 생전에 미리 계약을 맺으나그 효력 발생은 증여자의 사망을 법정조건으로 하는 증여이다(민법 제562조)]


자필유언장의 장점과 단점

자필유언장은 간단하게 작성하고 비밀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사후에는 자필유언장의 진부, 존부, 그리고 이행의 문제를 두고 상속인들 간에 거의 대부분 소송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언에서 배제되는 상속인은 유언장 검인 단계에서부터 유언장이 진짜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고, 결국은 유언을 받는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유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언공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유언을 남기는 방법에는 오늘 말한 자필증서이외에도 녹음 유언, 공증증서, 비밀증서, 구수 증서 유언의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각 유언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각 유언마다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요건 중 일부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언의 방식에 결함, 유언 무능력자의 유언, 수증 결격자에게 유언,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유언, 진정하지 않은 의사표시로서의 유언, 유언 사항 이외의 유언,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유언, 착오로 인한 유언 등 많은 경우에 상황으로 유언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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