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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케이스들과 소송제기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15   조회조회 657회

본문

오늘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 중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 민법상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로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인들은 민법에서 정한 법정상속분과 달리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즉, 상속인 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을 모두 주는 식의 분할협의도 가능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서로 의견이 달라 상속인들 간에 원만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법원 판단으로 분할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입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 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아래와 같은 사례의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빈번하게 제기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하는 주요 사례


(1)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해외에 거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불가능하거나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2)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보통 장남의 경우 부모님을 모시거나 집안의 대소사나 조상의 제사를 모셔야 하는 등의 이유로 자신이 다른 형제자매들보다 더 많은 재산을 분할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3)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가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많아 공평한 상속이 이루어지기 힘든 경우


(4) 공동상속인들 중 실제로 피상속인의 재산 증가 및 유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간병하여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한 경우


(5) 부모님 중 한 분이 사망한 경우에 생존해 계신 부모님에게 우선 재산을 모두 분할하였다가 나중에 적절히 분할하려고 할 때 자녀들 중에서 일부가 반대하는 경우


(6) 재혼을 한 배우자와 전처소생의 자녀들 사이에 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7) 공동상속인들 중에 일부가 사망하여 어린 자녀와 배우자가 있을 경우 그 자녀나 배우자와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습상속)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제기 방법


(1)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으로서 공동상속인이 전원이 소송의 당사자로 참여하게 됩니다. (청구인이란 소송을 제기하는 상속인들이 '청구인'이 되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모두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에서는 용어가 조금 다른데 일반적인 소송에서 원고에 해당하는 사람을 '청구인'이라 부르고, 피고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부릅니다.


(2)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소송은 가사비송사건에 속하며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하므로(가사소송법 제46조)상대방들 중 1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소(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상대방들 주소가 모두 상이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이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서울가정법원에 제기하면 됩니다.

 

(3) 법원에서는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해서는 가정법원(또는 가사부)의 합의부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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