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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에게 한 증여가 아들의 특별수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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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15   조회조회 666회

본문

오늘은 며느리, 손자, 사위에게 한 증여에 대해 서술한바와 같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 상속자인 아들이나 딸이 아닌 '제3자인 며느리, 손자,사위'에게 증여를 한 경우 '상속인인 아들이나 딸'에게는 어떠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며느리나 손자, 사위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상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며느리에게 한 증여의 경우에 며느리나 손자, 사위에게 증여한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아들이나 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 매우 많습니다.


우선 먼저 알아야할 것으로 '할아버지의 아들과 딸은 할아버지의 상속인'이지만, '며느리와 손자, 사위는 할아버지의 상속인들이 아닌 제3자'입니다.


 따라서 할아버지가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와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상속인인 그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특별수익문제로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아버지에게 3명의 아들이 있고, 할아버지가 30억원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세명의 아들들에게 각 10억원씩 나누어 주면 공평한 재산분할이 될 수 있지만,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장남의 처인 큰며느리에게 10억원을 증여하고, 나머지 20억원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 위 20억원을 3명의 아들(상속인)들이 어떻게 분할하여야 할까요? 



1) 할아버지가 남긴 20억원을 가지고 3명의 아들들이 1/3씩 나눠야 할까요?


2) 큰며느리가 증여받은 10억원을 장남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남은 20억원을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이 각 10억원씩 나눠 갖는 것이 맞을까요?

 


원칙에 입각한다면 할아버지가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10억원은 엄밀히 말해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남아 있는 20억원은 3명의 상속인들인 장남을 포함하여 3명의 아들이 각 1/3씩 즉 6.6억원씩 나눠 갖는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20억원을 가지고 3명의 아들이 나눈다고 한다면 차남과 삼남은 분명 매우 불만이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나눠 가지게된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할아버지가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10억원이 실질에 있어서 아들인 장남에게 준 것으로 여겨질 경우 예외적으로 며느리에게 증여한 10억원은 아들인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취급하여 남아 있는 20억원은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이 각 10억원씩 나눠가지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경우에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10억원을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하여'(대법원 2007년 8월 28일자, 2006스3 결정)  남아 있는 20억원의 재산을 둘째아들과 셋째아들이 각 10억원씩 나눠 갖을 수 있도록 하였고 이러한 사안은 실제 실무에 있어서 상당히 많습니다.


다만, 위 대법원 판례는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대로 분할(위의 경우 3명의 아들이 각 1/3씩 분할)하여야 한다는 원칙의 예외적인 경우로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하므로 시아버지가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10억원은 실제 장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고, 이를 증명하는 것이 상속소송(상속재산분할심판, 유류분소송)에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위 판례와 달리 할아버지가 큰며느리에게 10억원을 증여한 이유가 분명하고, 장남에게 증여한 것과는 전혀 별개로 큰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남아 있는 20억원은 장남을 포함한 3명의 아들들이 각 1/3씩(각 6.6억원씩) 나눠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며느리에게 한 증여 뿐만 아닌 손자, 손녀, 사위 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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