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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의 상속진행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6-15   조회조회 708회

본문

외국에서 해외거주 중 부모님의 사망소식을 접하게되었고 공동상속인자들에게 상속에 관한 연락을 받았거나 진행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내에서는 돌아가신 부모님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보통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사망신고를 하고,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외에서도 영사관 등 해외공관을 통하여 위 서류 등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혹여 해외기관 방문이 어려운 상황이시더라도 국내의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대리발급을 위해서는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받은 위임장이 있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위 절차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국내에서 서류 구비를 진행하는 경우 중요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사망하신 부모님의 재산 관계 파악 그리고 재산 내역 파악입니다.


주민센터나 금융기관에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현재 사망하신 부모님 명의로 된 부동산, 금융재산 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7b5a3b4835dde8bdc64f196b0216e9c6_1686797200_0029.png(정부 24의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 신청 화면) 


또한 과거에 부모님이 소유하였던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부모님이 과거에 소유하였던 부동산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내역을 바탕으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되면 누구에게 이전이 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거래하던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부모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면 실제로 부모님의 금융재산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상속관련 소송 진행』 

 

위와 같이 부모님의 상속재산이나 과거 소유재산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상속재산 조회서비스나 각 금융기관에 대한 부모님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국내 입국이 어려운 경우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위임장을 작성한 후 해외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증을 받아 ‘대리인’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조회 서비스를 통하여 부모님의 재산관계를 파악해 사망하신 부모님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을 확인했다면먼저 국내에 있는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락하여 우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수 있고, 그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분할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지 않고도 국내 변호사를 통하여 바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제소기간은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를 증여하여 본인이 분할받을 재산이 남아 있지 않거나 본인의 유류분보다 더 적은 재산을 분할받게 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데 보통 부모님이 사망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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