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진 사안(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진 사안(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17   조회조회 799회

본문

오늘은 유언의 무효를 다투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과 관련된 사례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문제된 실제 사례


(1)​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필유언증서의 연월일은 이를 작성한 날로서 유언능력의 유무를 판단하거나 다른 유언증서와 사이에 유언 성립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일이 되므로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대법원 2009.5.14. 선고 2009다9768 판결)


523eb584ef3a7b759598971be984f062_1679052914_2506.png


(2)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8.11.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3)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 민법 제1109조에 따라 저촉된 부분의 전(전)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유증을 한 경우, 유언자가 사망하기까지 수유자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4) 갑이 자녀들인 을과 병 등에게 갑 소유 부동산을 유증하기로 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후, 갑이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려면 을과 병 등 모두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갑이 임의로 공정증서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 갑과 을 등은 공정증서에 따라 협의하는 것으로 하며, 갑의 소유 재산을 을과 병 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따른 분배로 보아 처리하기로 하는 등 갑 소유 재산의 관리와 처분 및 공정증서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갑의 유언철회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실상 유언철회를 무력화하는 셈이 되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기도 전에 유언에 따라 취득한 권리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미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2다949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5) 녹십자 판례 ​


녹십자 창업주 유언을 둘러싼 분쟁에서 유언이 유효라고 보아 母子간 소송서 母가 최종 승리를 하였습니다. 


고(故) 허영섭 녹십자 전 회장의 유산 상속을 둘러싸고 장남인 허성수(43) 전 부사장이 어머니인 정모(67)씨 등을 상대로 낸 모자(母子) 간 법적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 유언 취지의 구수(口授) 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증인이 사전에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을 작성한 뒤 그 서면에 따라 질문하고 이에 대한 유언자의 답변을 통해 진의를 확인할 수 있어 실질적으로 유언을 진술한 것”이라며 “유언자가 유언 취지를 정확히 이해할 의사식별능력이 있고, 유언 자체가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언취지의 구수 요건을 갖췄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523eb584ef3a7b759598971be984f062_1679052993_8542.jpg


(6) 주소를 기재를 누락한 자필유언장은 무효 


재판부는 이어 “민법 제1065조 내지 제1070조가 유언의 방식을 엄격하게 규정한 것은 유언자의 진의를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의 아버지는 지난 1965년 김 씨의 어머니 송모씨와 이혼하고 재일교포인 최 씨와 재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후 그는 2009년 2월 자신의 수첩 24쪽에 ‘유산을 재혼한 최 씨와 두 자녀들이 나눠서 가지라’는 유언을 자필로 작성한 후 법원에 유언검인을 받았다. 이 수첩 2쪽에는 김씨 아버지의 주소가 자필로 작성돼 있었다. 김씨는 아버지가 2009년 4월 사망하자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8년 12월 26일 민법 제1066조 제1항 위헌소원사건(2007헌바128)에서 "동명이인의 경우 유언자의 주소가 그 인적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간편한 수단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언자로 하여금 보다 신중하게 유언의 의사를 표시하도록 해 준다""'유언의 전문, 유언자의 성명' 등과 같은 최소한의 내용 이외에 다른 형식적인 기재사항을 요구하는 것은 유언의 요식주의를 관철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해당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7) 상속재산 분쟁과 유언공증


고령화, 세대 간 소득격차의 심화, 상속재산 규모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 법원에 접수된 상속재산 분할청구 사건은 1천 건을 돌파하여 5년 전에 비해 약 2배 이상 증가하였고,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건수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산을 둘러싼 감정 대립과 갈등 관계는 자녀 세대뿐 아니라 그 다음 세대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 후유증이 심각하기 때문에 유언공증은 상속 분쟁의 매우 효과적인 예방 수단입니다.


`유산을 가지고 싸우는 가족'을 뜻하는 쟁족(爭族)이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일본에서는 2014년 유언공증 건수가 10만 건을 넘어설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비해 사전 증여나 유언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죽음에 대비한 법률적인 준비가 아직은 미흡한 편입니다. 


민법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등 5가지 유언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으로 정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경우에는 설령 유언자의 뜻에 합치하더라도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523eb584ef3a7b759598971be984f062_1679053086_1386.png


유언공증은 법률전문가인 공증인의 주관 하에 유언이 이루어지므로 유언이 무효가 될 위험이 거의 없고, 유언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20년 간 보관되므로 증거 보관 측면에서도 매우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유언공증은 유족들의 상속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 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므로 유족들이 상속신고를 지연하여 가산세를 납부하는 불측의 손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