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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진 사안(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17   조회조회 702회

본문

오늘은 유언의 무효가 다투어지는 유언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무효 확인청구소송 


이미 유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배되는데, 만일 유언으로 인해서 상속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 유언이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의사무능력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이러한 이유로 유언무효확인청구 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유언이 무효인 경우 


(1) 민법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갖추지 아니한 유언


유언서가 작성되어 있으나, 민법에서 요구하는 유언방식이 갖추어져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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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언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


의사무능력자의 유언, 수증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모두 무효입니다. 공정증서유언이라도 그 유언증서 작성 당시 유언자에게 정신능력이 없을 경우에도 마찬자기로 무효가 됩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당시 의무기록감정을 통해서 유언자가 정상적인 의사능력이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3) 유언이 강행법류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 또는 법정유언 사항이 아닌 사항을 그 내용으로 할 때 


마약 등의 유증, 첩관계의 유지계속을 조건으로 한 유증을 무효입니다. 그러나 ‘나의 전 재산을 00에게 주노라’고 한 유증은 유효합니다. 그리고 불륜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한 유증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것을 유언한 경우에는 이것은 유언으로 효력이 없고 단지 유언자의 유지로서의 효과가 있을 뿐입니다.


(4) 의사흠결의 유언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한 유언이라고 할지라도 유효합니다. 유언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이기 때문에 통정허위표시의 규정은 유언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3. 주로 문제가 되는 경우 



(1) 유언의 요건을 불비한 경우


일반적인 법률행위의 방식이 자유로운 것에 비하여 유언은 엄격한 법정방식에 따라야 하는 요식행위입니다. 따라서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반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이 요식성은 유언자의 사망 후 그 사람의 진정한 의사를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유언서의 작성은 생전에 이루어지지만, 그 효력은 유언자의 사후에 발생하므로 유언을 둘러싸고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주소 누락, 날인 누락의 경우가 많이 문제가 되는데, 유언서에 주소를 기재하지 않거나 유언자의 인장의 날인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인 유언이 됩니다. 이때에는 사인증여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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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부 유언의 가부


유언은 유언서가 작성된 때 성립되고, 유언자의 사망 시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는 조건부 유언이 있습니다. 민법은 '정지조건부 유언의 경우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 성취된 때는 조건성취시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제1073조 2항)고 규정하여 조건부 유언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자는 해제조건부 유언도 할 수 있습니다. 


(3) 유언능력


유언은 단독행위이지만, 하나의 법률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언을 단독으로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유언능력입니다. 유언은 사람의 최종의 의사표시이므로 가급적 이를 존중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려는 것이고, 또 사후(死後)의 문제에 관한 것이므로 유언자의 보호를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대리유언


유언은 유언자 본인의 신분을 기초로 하는 일신전속적 신분행위의 하나이고, 유언자 본인의 진정한 최종의사가 절대적으로 존중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유언을 하려면 반드시 유언자 본인이 독립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리유언이나 대리 유언철회도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5) 유언의 자유와 제한


유언의 자유는 유언능력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유언할 수 있고, 자유로이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유언하지 않겠다.”든지, 유언 후 “유언을 철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는 유언자유의 원칙상 모두 무효입니다. 


(6) 유언철회의 자유


유언자는 생존 중 언제든지, 이유를 불문하고 자신의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언의 자유를 관철시켜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고,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일반 법률행위와는 현저히 다른 성질의 제도로서, 유언에만 있는 독특한 특징입니다. 


(7) 그러므로 서로 다른 내용의 유언 또는 사인증여가 여러 개 있다면, 최종의 것, 최후의 것이 유효합니다. 사인증여계약을 한 후 유증을 한다든지, 유증 후 사인증여계약을 한 경우 그것이 서로 저촉되는 한도 내에서 선행행위는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사인증여는 유증과 그 성질을 동일하게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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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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