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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을 50% 이상 인정한 판례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17   조회조회 740회

본문

오늘은 돌아가신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또는 자녀들의 기여분이 50% 이상 인정된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 인정에 대한 실무경향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에 의한 기여분이 인정되려면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판례는 일반적으로 친족 또는 배우자로서 기대되는 통상적인 부양과 같은 기여로는 ‘특별한’기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여분을 엄격히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통상적으로 효도한 자녀나 배우자를 극진히 부양한 배우자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을 돌보지 않고 피상속인을 찾아오지도 않는 상속인들에 비해서 기여분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통념이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특별한 기여를 인정하는 것이 상당히 엄격하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비율이 기대한 바에 상당히 못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여분을 50% 이상을 인정한 이례적으로 특별한 판례 사안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를 통하여 대법원의 기여분 인정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유추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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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사례


가. 서울가정법원 2015. 2. 11. 선고 2012드합9577 등 판결


피상속인의 처가 35년 동안의 혼인기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서점을 운영하면서 그 수입으로 부동산 및 예금 등의 재산을 증식해 온 사안에서, 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정하였습니다.


나. 서울가정법원 2012. 4. 6.자 2010느합257 심판


피상속인은 혼인 중 별다른 소득이 없었는데, 피상속인의 처가 근로자로 얻은 수입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면서 상속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을 피상속인 명의로 취득하게 한 사안에서, 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85%로 정하였습니다.


다. 서울 가정법원 2010. 10. 12.자 2010느합1 심판


피상속인의 처가 약 30년 동안의 혼인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을 대신하여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지고 피상속인을 부양해 온 사안에서 처의 기여분을 상속재산 전부인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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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녀의 기여분 인정사례


가. 서울가정법원 2014. 10. 15.자 2013느합30012 등 심판


피상속인의 아들이 피상속인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하고, 주말에 피상속인을 찾아와 생활을 돌보며, 피상속인이 거주하던 건물의 공과금, 수리·개량 비용을 부담한 사안에서, 그 아들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하였습니다.


나. 서울고등법원 2010. 10. 29.자 2010브44 결정


피상속인의 아들이 경제활동을 시작한 후부터 피상속인 사망 시까지 약 30년 동안 피상속인과 함께 살았고, 피상속인이 유일한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분양받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을 그 아들이 부담하였으며, 그동안 피상속인은 특별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그 아들의 기여분을 상속재산 전부인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다. 서울가정법원 2014. 10. 16.자 2014느합30021 심판


피상속인의 자녀 1인이 홀로 피상속인을 봉양하고 부양하였고, 다른 자녀들은 피상속인을 전혀 부양하지 않았으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은 그 사망 당시 시가가 약 170만 원인 토지가 유일했던 사안에서, 그 자녀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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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에서는 기여분을 상속분의 조정요소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처가 자신의 근로수입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하면서 상속재산인 유일한 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취득하게 한 경우마저 기여분이 85%가 된 서울가정법원 2012. 4. 6.자 2010느합257 심판의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기여분권자의 기여가 사실상 상속재산의 일부를 이루고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른 때에 기여분이 50%이상 인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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