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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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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17   조회조회 653회

본문

현재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심의 중인 민법 상속편의 유류분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제기된 경위


유류분 제도는 과거에 부모가 장남에게 모든 유산을 상속하거나, 또는 아들과 딸에게 상속하는 비율을 현저하게 차별하는 폐해를 방지하고, 상속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이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행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 유류분 제도가 헌법에 위반되었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상당 건수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이루어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즉, 현행 민법에서 유류분 관련 조항인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해당 재판부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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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 제도의 순기능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취지에 맞게 실제 그 제도로 인해 어떤 특정한 자녀에게 상속이 편중되는 것을 막고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본인 법정상속분의 절반)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유류분 제도가 없었다면 생전에 부모 마음에 들지 않아 이유 없이 상속에서 배제되는 상속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나 유언에서 완전히 배제되어 전혀 재산을 받지 못하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 에 대해서는 많이 증여(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그 증여(유증)받은 비율에 기초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이유


위와 같은 유류분의 입법취지 및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유류분 제도로 인해 부모의 재산 처분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많았는데, 생전에 부모가 형성하고 보전한 재산에 대해 전혀 기여한 바가 없는 자녀들이나, 평소 부모님을 부양하지도 않고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는 자녀들과 특히 해외로 이주하여 연락조차 하지 않고 지내던 자녀들이 유류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지 상속인이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으로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1/2 또는 1/3)을 재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하여 여러 법관들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 현재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현황


위 유류분 제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2019년경부터 시작되어 2020년 1월과 2월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7단독과 민사22부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고, 또한 부산지방법원 민사2부(재판장 김태규 부장판사)는 피상속인이 일부 아들에게만 재산을 미리 증여하여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아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사건을 진행하던 중 재산을 미리 받은 아들들의 신청으로 2020년 1월경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거의 2년 동안 여러 법관들이 동일한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하였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별다른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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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류분에 대해서는 형제자매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삭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2022년 4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이므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헌법재판소에서도 위 민법 개정안을 바탕으로 하여 현행 유류분 제도가 일부 개정되는 부분과 관련하여 일부 위헌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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