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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격호 회장이 작성한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9   조회조회 722회

본문

롯데의 명예회장이었던 신격호님이 2020. 1. 19.에 숙환으로 별세하면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롯데그룹 지분과 부동산의 향방에 대하여 엄청난 관심이 쏠렸었습니다. 


그리고 별세한 신격호 명예회장님이 20년 전 차남인 신동빈 회장을 후계자로 지목한 내용을 담은 유언장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공개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신격호 명예회장의 장남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은 신격호 명예회장이 쓴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법적 효력이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자필유언장의 경우에는 그 법적효력을 둘러싸고 재벌가 뿐만 아니라 일반가정에서도 많이 다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필 유언장이 효력을 갖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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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우리 민법은 제1060조에서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유언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는데 이를 ‘유언의 요식성’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유언의 요식성은 유언의 존부와 내용 등을 명확하게 하여 유언자의 사후에 생길 수 있는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고 유언자에게 보다 신중하게 유언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법은 어떤 것을 유언의 방식으로 정하고 있을까요?


민법은 유언방식으로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②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8조),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9조),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70조)의 5가지 방식을 정하여 법정방식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 판례는 법정된 요건과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는 입장입니다(대판 2006. 3. 9., 2005다57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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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민법상의 유언 방식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며 가장 흔하게 들어봤거나 접해본 경험이 있는 것은 아마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민법 제1066조에 의하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① 유언하려는 내용 전체와 ② 작성 일자, ③ 주소, ④ 성명모두 자필로 작성한 뒤 날인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만약 유언장을 작성한 뒤 유언장의 문구 등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마찬가지로 수정할 내용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고 날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하에서는 위에 언급한 요건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언하려는 내용 전체


유언자가 유언하고자 하는 내용 전체를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법원 판례는 타인이 유언자가 말하는 유언 내용을 듣고 필기한 필기본, 복사기 등으로 복사한 복사본, 컴퓨터 워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은 자필유언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판 1998. 6. 12. 97다38510). 또한 유언은 추후에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유언의 내용을 가능한 한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작성 일자의 기재


유언장의 작성일자는 유언자의 유언능력, 유언의 선후를 결정하는 기준이므로 유언장 작성일을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年月日)을 모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6월 24일에 유언장을 작성한 경우, ‘2020년 6월’이라고 작성일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6월 중 어느 날에 유언장을 작성하였는지 특정할 수 없어 유언장의 효력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유언장 작성일자를 기재할 때에는 작성 시점이 언제인지 특정할 수 있도록 연월일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적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주소의 기재


판례는 유언장에 자서가 필요한 주소는 반드시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된 곳일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민법 제18조에서 정한 생활의 근거되는 곳으로서 다른 장소와 구별되는 정도의 표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판 2014. 9. 26. 2012다71688). 즉, 주소는 동 이름까지만 기재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주소를 알 수 있도록 아파트 동, 호수, 지번까지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 101동 303호에 사는 경우, 유언장에 단순히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라고만 기재하는 것은 무효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4. 성명의 자서와 날인


유언자가 유언장에 자신의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도장을 날인해야 하는데, 도장 대신에 무인(지장)을 찍어도 유효하며, 서명(싸인)을 하는 것은 날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히 서명만 한 경우에는 유언장의 효력은 무효입니다. 이 때 유언자가 유언장을 직접 자필로 모두 작성하였다면, 도장을 찍는 날인은 타인이 해도 그 효력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명의 자서가 있더라도 날인이 없으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2006. 9. 8. 2006다25103, 25110). 



5. 유언장 내용의 수정


자필 유언장에 문자를 삽입하거나 삭제,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유언자가 그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자필 유언장의 기재 자체로 보아 명백한 오기를 정정한 것은 비록 그 수정방식이 법조항에 위배되더라도 유언자의 의사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방식의 위배는 유언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판 1998. 6. 12. 97다38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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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에 의한 유언장 작성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유언장 작성 방법이지만, 요건이 다소 까다로우므로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에 언급한 요건들을 꼼꼼히 숙지하고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롯데 신격호 명예회장님의 자필 유언장의 경우에도 민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모두 갖추어야만 법적 효력을 가진 유효한 유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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