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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절차와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9   조회조회 951회

본문

1.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의의  


가. 의의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피상속인이 유언에 의하여 분할방법을 정한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할협의는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재산의 분할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내용은 공동상속인이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민법에 의하여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하여도 되고, 어느 공동상속인의 취득분을 영(零)으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도 유효합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7276 판결).



나. 상속재산분할심판과의 관계 


민법 제1013조 제2항은 민법 제269조를 준용하고 있는데, 가사소송법은 이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사건을 비송사건으로 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되는 위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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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절차 


가. 상속재산분할협의 또한 계약이고, 민법에서 공동상속인끼리 하여야 한다는 것 외에는 절차나 양식에 대해서 정한 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문서를 남기지 않고 구두로도 할 수 있을 것이나 소송상 이를 입증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 날인,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서로 문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단,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나. 공동상속인 전원이 동시에 모이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두9731 판결).”라고 하여 순차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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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방법


가. 일반적으로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부동산 등기까지 고려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는, 


​①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는 문서 제목​, ② 망인의 사망 및 상속개시 사실, ③ 분할할 재산(부동산의 경우 주소, 예금의 경우 은행 및 계좌번호 등 특정되어 있어야 함), ④ 분할 방법(특정 공동상속인의 단독소유거나, 공유라면 구체적인 지분 기재), ⑤ 협의한 연월일, ⑥ 공동상속인 전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⑦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의 날인, ⑧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될 것이 요구됩니다. 


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1부는 등기 신청 시 등기소에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되기 때문에 ‘공동상속인 수 + 1부'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끼리 1부씩 나누어가지고 1부는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재산에 대해서는 사망하실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 주민센터 등에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신청을 하시면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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