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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지가 문제가 되는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8   조회조회 656회

본문

1. 서론 


민법 제1013조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 중 특히 “적극재산”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인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상속채무, 임대차반환보증금반환채무, 유족연금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이 문제되는 경우  

 


가. 금전채무(빚)


대법원은 채권자와 공동상속인의 관계에서,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상속재산분할협의 중 빚을 일부 상속인에게 분할하는 내용은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요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상속된 금전채무는 협의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단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일부 상속인이 인수한 것으로 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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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불가분채무)


최근 대법원은 임대인 지위를 공동상속한 상속인들이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성질에 대해서 “불가분채무”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 28. 선고 2015다59801 판결). 


따라서 부동산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골고루 지분을 나누어 분할하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경우 상속인 중 일부만이 부담하는 취지의 분할협의를 하더라도 임차인과의 관계에서는 불가분채무이므로 모든 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 전액에 대한 반환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문제되는 부동산을 단독으로 협의분할받은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부동산을 소유한 공동상속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 명의신탁부동산


피상속인의 소유이지만 불가피하게 공동상속인 1인의 명의로 해둔 명의신탁 부동산이 있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것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면, 명의신탁 등기는 무효이므로(부동산 실명법 제4조 제1항) 이 또한 분할협의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계약명의신탁을 주장하면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이 부동산을 증여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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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족 연금


대법원은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생기는 군인연금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유족연금수급권이 상속재산이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8. 3. 10. 선고 97누20908 판결) 



또한, 공무원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이들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취득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각 급여의 수급권은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수급권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서 다른 상속인의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누99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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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상속재산분할협의 역시 계약이나, 분할 협의에 관한 민법 제1013조, 분할의 소급효를 규정한 제1015조는 당연히 피상속인 명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그 외의 재산이나 금전채무 등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합의 내용이나 채권자의 승낙여부에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아닌 다른 내용의 합의로서 별도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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