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에서 손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재산이 유류분반환의 대상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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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8 조회조회 667회본문
유류분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 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돌아가시기 전 1년 이내에 증여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상속인의 자녀인 손자에게 1년 전에 증여한 경우에는 이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반환의 대상에 포함할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것은 공동상속인의 자녀는 완전히 남인 제3자로 볼 수는 없고 오히려 공동상속인과 동일하게 보는 것이 형평에 맞지 않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래 사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00씨는 상당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10년 전에 장남에게 박00씨의 대부분의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사망하기 전 5년 전에는 장남의 아들인 장손에게도 또 아파트를 한 채 증여하였습니다. 최근 박00씨가 사망하자, 아무런 상속재산도 받지 못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장남과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장남의 아들인 장손을 상대로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 장손에 대한 증여는 사망하신 시점으로부터 5년 전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규정에 따를 때 1년 이내의 증여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장손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민법 1114조를 살펴보면,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산정에 관한 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격을 산정한다. 다만,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따를 때 장손은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이루어진 증여에 대해서만 유류분반환청구대상이 되는데, 장손은 훨씬 더 이전인 5년 전에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년이 지난 증여의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즉, 피상속인이 장손에 대하여 증여할 당시 피상속인과 장손 모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라는 입증이 있으면 1년 이전의 증여도 유류분반환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손해를 가할 것을 안다는 것은 객관적인 것으로서 당시 피상속인이 다른 재산이 없고, 더 이상 재산을 늘릴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판단합니다.
또한 제3자가 공동상속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결에 의할 때 피상속인이 장손에게 한 증여를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장손에 대한 증여를 장남의 증여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손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손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는 장남의 특별수익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소송에서 주된 쟁점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상속인이 병환 중이시거나 또는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 한 증여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증여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임을 알면서 증여를 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장손에 대한 1년 이전의 증여도 모두 공동상속인인 장남의 특별수익에 포함시켜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