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인정한 판결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인정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7   조회조회 704회

본문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거의 안전하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언공증이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데 일반적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아니라 공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인정되어 강한 추정력을 얻게 되고(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어 현행 법률상 가장 효과적인 유언방식 중 하나입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기란 실제 소송에서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대법원은 “비록 공증 변호사가 미리 유언내용을 기재하여 와 이를 낭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위 유언은 망인의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거나, 작성장소가 ‘실제 유언장소인 병원이 아닌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아래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c06e7c7c51f7ecca3a5c0b6464b8e87_1678151901_5373.JPG
 

2. 관련 판결 


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유언 취지의 구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cc06e7c7c51f7ecca3a5c0b6464b8e87_1678151798_5669.png


다.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라. 증인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소외 3이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장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소외 3은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의 친족’에 <각주1>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격사유 없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cc06e7c7c51f7ecca3a5c0b6464b8e87_1678151863_8561.png
 


3. 유언공증을 할 경우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 후일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는 결국 망인에게 유언취지의 구수를 할 만큼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구수가 있었는지, 증인의 자격에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소송상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검토 및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