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로 인정한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7 조회조회 704회본문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거의 안전하지만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유언공증이 무효가 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공증)
가. 민법 제1068조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공정증서가 작성되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데 일반적인 사문서의 진정성립이 아니라 공문서의 진정성립으로 인정되어 강한 추정력을 얻게 되고(공증인법 제3조 및 민사소송법 제356조), 별도의 검인절차 없이 곧바로 유언집행을 할 수 있어 현행 법률상 가장 효과적인 유언방식 중 하나입니다(민법 제1091조 제2항).
이러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기란 실제 소송에서 상당히 어렵고 심지어 대법원은 “비록 공증 변호사가 미리 유언내용을 기재하여 와 이를 낭독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언자의 구수내용을 필기하여 낭독한 것과 다를 바 없으며, 또한 위 유언은 망인의 진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민법 제1068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법·유효한 유언이라고 판단”하거나, 작성장소가 ‘실제 유언장소인 병원이 아닌 사무소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한 바도 있습니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다1712 판결).
아래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판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관련 판결
가. 공증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가 반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 중인 유언자에게 유언 취지를 묻자 유언자가 고개를 끄덕거린 것만으로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유언은 “유언 취지의 구수”가 없어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다8750 판결).
나.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함에 있어 증인 2명이 참석하지 아니하였고, 필기한 유언의 취지를 유언자에게 낭독하여 그 정확함을 승인받는 절차를 거친 후에 유언자의 기명날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5386 판결).
다. 유증에 관한 공정증서가 ‘유언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민법 제1068조에 정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본 대구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09. 1. 13. 선고 2008나15092 판결).
라. 증인요건에 관하여,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증인으로 참여한 소외 3이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장인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소외 3은 공증담당변호사인 소외 4의 배우자의 혈족으로서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증인의 친족’에 <각주1>해당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격사유 없는 증인 2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작성되지 아니하여 민법 제1068조가 정하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한 청주지방법원의 판결이 있습니다.
3. 유언공증을 할 경우 반드시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언공증의 경우에 후일 아무런 문제가 없기 위해서는 상속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무효를 구하기 위하여는 결국 망인에게 유언취지의 구수를 할 만큼의 의사능력이 있었는지, 실제 구수가 있었는지, 증인의 자격에 결격사유는 없는지 등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해서 소송상 입증을 하기 위해서는 의무기록검토 및 관련자들의 증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