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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과 상속세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3   조회조회 673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유류분으로 가액이나 부동산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해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유류분기초재산을 정함에 있어서 상속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공제할 채무에 상속세가 포함되는지 여부 



가.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반환해야 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상속채무”를 공제하게 되는데, 위 상속채무에 상속세 등 상속재산의 관리·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 상속재산에 관한 비용이 포함되는지가 문제됩니다. 



나. 이 사안에 대한 명시적인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은 “원심은 피고가 납부한 상속세와 증여세, 소외 4가 망인 사망 이후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보관금 반환청구소송의 응소비용, 이태원동 부동산에 관한 소송비용, 주주권확인소송과 소외 3의 권리금 반환청구소송에 든 비용 모두가 공제되어야 할 채무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등은 상속을 원인으로 상속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부과되는 조세로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는 상속채무와는 그 성질이 다르고, 피고 주장의 다른 채무들도 피상속인이 사망 당시 부담하고 있던 채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잘못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다. 즉 유류분 반환의무자가 거액의 상속세를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반환해야 하는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함에 상속세를 고려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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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반환청구를 통하여 상속한 사람도 상속세를 내야하는지


가. 유류분으로 상속받은 자 또한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관련 예규) 국세청 재산세과-26, 2011.1.12.


나. 이 경우 유류분을 반환한 자는 종전에 납부하였던 증여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가액은 당초 증여세를 납부한 증여 당시 가액으로 의하게 됩니다.) 


다. 만약 유류분권리자가 원물(부동산) 대신에 가액(돈)을 반환받은 경우,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유증을 받아 상속재산을 취득한 자가 「민법」 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상속인에게 해당 상속재산을 유류분으로 반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반환한 재산가액은 반환받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으로서 세무서장 등은 그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것이며, 유류분권리자가 유증을 받은 자로부터 당해 유증 받은 부동산 대신 현금으로 반환받은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라고 회신을 한 바 있습니다. (관련 예규) 상증, 재산세과-181 , 2011.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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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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