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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공제할 채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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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2   조회조회 6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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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소송에 있어서 유류분 기초재산을 구할 때 공제할 상속채무에 어떤 것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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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채무의 공제 


가.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유류분 부족액 산정 시 상속채무를 공제하게 되는데, 상속채무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사법상의 채무는 물론 세금이나 벌금 등의 공법상의 채무도 공제할 채무에 포함됩니다. 


단, 상속인이 유증이나 미이행 증여에 대하여 부담할 채무는 포함되지 않고, 상속재산 관리비용, 증여세, 상속세는 상속채무가 아닙니다. 


나. “보증채무”에 대해서는 아직 판례나 학설은 없는데 일본 판례로는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서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 또는 그 이행에 의한 출연을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더라도 반환을 받을 수 없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가 아닌 한, 피상속인의 채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한 것이 있는데,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상속채무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 또한 주택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후에 망인이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므로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유류분 부족액산정시 상속채무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57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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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 산정시 공제해야 할 상속채무 액수


대법원은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유류분 부족액 산정 과정에서 유류분 권리자의 순상속분에서 공제해야 하는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만큼이라고 판단하면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채무 분담액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별도의 구상이나 상계의 문제이지 유류분 부족액 산정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3. 유류분산정에서 공제할 상속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부담한 것에 한정됩니다. 


결국 유류분 산정시 공제하여야 할 채무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 당시 부담하였던 상속채무에 한정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부담한 상속세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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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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