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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선결문제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3-02   조회조회 822회

본문

1. 상속재산분할심판소송을 할 때 선결적 문제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사소송법 제2조 제2호 나목의 10)에 의하여 가사비송사건으로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과 그 절차를 달리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민사소송과 상속재산분할심판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분배와 관련되는 것이어서 각 절차 간의 관계와 그에 따른 소송전략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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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의 효력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에는 형성력이 있고, 부수처분으로서 이행명령은 집행권원이 되기도 하나(가사소송법 제41조), 기판력은 없습니다.


한편,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은 분할이 청구된 상속재산을 대상으로 하고, 심판의 대상으로 되지 아니하였던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다시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후속 분할심판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등에서 어떻게 선행 분할심판의 결과를 반영하는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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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사항 등이 심판의 선결문제로 된 경우의 처리


가. 상속재산의 범위


(1) 어느 재산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은 원칙적으로 소송에서 확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법원실무에서는 제3자 소유명의로 등기 등이 이루어져 있는 재산은 그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확정판결에 의하여 상속재산임이 확정되거나 그 제3자가 상속재산분할심판 절차에 참가하여 상속재산임을 인정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가정법원이 그 소유권의 귀속문제를 스스로 판단하여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관련 사건의 판결확정을 기다려 심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2) 대법원도 일부 상속인 명의의 특정 부동산이 사망 당시에 망인이 소유하던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절차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원심이 정당하다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자 2008스83결정).


(3) 이상의 점에 비추어 볼 때,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문제도 결국 상속재산인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거나, 상속회복청구의 문제이므로 민사소송으로 먼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만일 이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상속재산임을 인정하지 않는 심판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상속재산으로 구성하지 않고, 특별수익으로 구성하는 것이 소송전략상 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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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부족액의 산정에서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야 한다는 것이 최근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이므로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기다려 유류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제 법정상속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한 유류분부족분의 계산방식은 지양하게 될 것입니다. 



4. 소송별로 상황을 고려한 적절한 절차의 제기가 필요합니다. 


결국 반드시 민사소송, 분할심판 중 어느 하나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각 절차 내에서는 법원의 권한과 선결문제의 성격에 따라 선행되어야 할 절차가 달라지는 바, 소송을 진행하면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절차의 제기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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