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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무효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7   조회조회 912회

본문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멸시효문제 


유류분소송을 제기할 때 유류분을 먼저 주장하기보다는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또는 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증여가 유효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이미 1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유류분권리자의 반환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경과한 것이 아닌지가 문제됩니다.


민법 제1117조는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민법 제1117조의 해석


가. 민법 제1117조의 소멸시효 기산점의 문제점


(1) 민법 제1117조의 1년의 기산점이 되는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속이 개시되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과 증여 또는 유증의 사실을 모두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이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때를 의미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563 판결).


(2)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견해를 기계적으로 관철할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증여의 효력을 다투면서 증여의 무효를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하면, 유류분권리자가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음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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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증여무효와 소멸시효에 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유류분권리자가 소송상 무효를 주장하기만 하면 그것이 근거 없는 구실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당하므로, 피상속인의 거의 전 재산이 증여되었고 유류분권리자가 위 사실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효의 주장에 관하여 일응 사실상 또는 법률상 근거가 있고 그 권리자가 위 무효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당연히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위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다. 즉, 판례에 의하면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무효라고 믿을만한 사실상, 법률상 근거가 없이 증여의 무효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면서 증여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반환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고 추인하여 유류분권리자가 증여가 있음을 안 때로부터 소멸시효를 진행한다고 보아서 증여무효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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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무효를 다투기 이전에 소멸시효를 중단시켜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권리자가 아무런 근거 없이 증여의 효력을 다투면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소멸시효기간 진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므로, 미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전조치를 한 이후에 증여무효를 다투는 것이 매우 안전한 소송방식입니다. 물론 증여의 효력을 다투면서 예비적청구취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해 두거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가압류, 가처분 등의 보전처분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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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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