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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유언증서 작성법(자필유언장 작성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7   조회조회 655회

본문

1. 자필유언장  


민법 제1066조 제1항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자필유언장, 즉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과 많이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자필유언증서는 민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유효합니다. 


유언은 민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60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도 민법 제1066조에서 정한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유언장이 기재된 내용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다57899 판결). 따라서 자필유언장의 경우 전문을 자서하여야 하고, 작성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고, 이름과, 주소를 반드시 적고 그리고 유언자의 도장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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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경우


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가장 간편한 유언방식이지만 위조나 변조 등으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법은 자서를 절대적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 자서는 절대적 요건이고 타인에게 구수하거나 필기시키거나 타자기 등을 사용한 것은 자필증서로 인정되지 않고, 전자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본도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 연월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월만 기재하고 일의 기재가 없는 자필유언증서는 그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판결).


라. 주소를 자서해야 하는데, 봉투에 한 경우에는 유언증서로서 일체성이 인정되는 한 봉투에의 기재는 주소로 인정이 됩니다. (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한편,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무효라고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2008. 12. 26.자 2007헌바128 결정에서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마. 성명이 자서되어야 하고 날인도 하여야 하는데 날인은 무인(엄지손가락)에 의한 것도 유효합니다. 고무도장도 본인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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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언검인과 유언공증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매우 간편한 방식이고 타인에 대한 비밀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요건이 흠결된 경우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을 수도 있고, 유언자의 사망시 법원에 유언검인 신청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유언검인에 공동상속인 중에서 자필유언장의 진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유언공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 제138조의 무효행위 전환의 법리에 따라 항상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는 배후에 사인증여의 쟁점이 숨어있음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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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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