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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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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7   조회조회 694회

본문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의 유류분 부족분 산정문제  


민법 제1113조는 제1항은 “유류분의 산정에 대하여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조항에 따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유류분 부족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문제됩니다. 


2. 유류분부족분 산정을 위한 계산식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통설이며, 대부분의 하급심 판결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1). 이하에서는 산식의 각 항목에서 특별히 문제 되는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산정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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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될 증여


가.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그것이 특별수익에 해당할 때에는 민법 제1118조가 특별수익에 관한 민법 제1008조를 준용하고 있으므로 증여 시기를 불문하고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산입하여야 하며, 이는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나. 생명보험금 등의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지만, 상속재산분할심판이나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형평의 원칙상 특별수익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볼 때, 무엇이 특별수익액이 될지 견해가 대립하나 상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과 같이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2)3)4), 일본의 통설도 동일한 입장이며5), 망인이 보험료 전액을 지급한 사안에서 보험금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본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6. 4. 8. 선고 2015나4124 판결). 사안마다 살펴볼 필요가 있지만 특별수익을 고려할 때 공동상속인간의 형평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므로 공동상속인이 수령한 생명보험금 수령액 전액을 특별수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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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


유류분권리자의 순상속액을 산정할 때, 과거 하급심 판례 가운데에는 구체적 상속분이 아니라 법정상속분을 사용하는 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와 민법 제1008조에 비추어 유류분 부족액 산정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당해 유류분권리자의 특별수익을 고려한 구체적 상속분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따라서 과거에는 유류분소송을 하면서 법정상속분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재판하는 경우가 간혹있었지만, 앞으로는 유류분소송이 이전에 상속재산분할을 먼저해서 구체적 상속분이 먼저 확정되어야만 정확한 유류분부족분이 산정될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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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어


최근 유류분 산정에 대하여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대법원 판례들(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다265884 판결,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0다250783 판결)이 나오고 있고 위 판례들은 미시적 쟁점을 다루고 있다고 평가받으면서 향후 대법원 판례도 더욱 세밀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추후 최신의 대법원 판례들을 다음 기회에 다시 분석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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