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배우자의 기여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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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7 조회조회 646회본문
재혼배우자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재혼 배우자와 전처 자녀분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에 있어서 전처 자녀분들이 자신의 모친 (전처)의 기여분을 주장을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여분 청구의 주체
가. 기여분 심판청구의 주체는 공동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과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없고, 상속포기를 한 사람도 기여분 심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혼배우자(후처)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신고를 하였다면 공동상속인이므로 당연히 기여분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이는 일반 배우자의 기여분청구소송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나.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부부간에는 동거하면서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하는 법률상 의무(민법 826조 제1항)가 있고 이미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보장받으므로 통상적인 부부간의 부양의 경우 특별한 부양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의 입증이 되도록 유의하여야 하겠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2. 재혼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된 판결
가. 서울가정법원 2013. 12. 30.자 2013느합100 심판은, 피상속인이 1961년에 혼인하고 1964년에 이혼한 자녀들과 재혼한 남편(1974년 혼인) 사이의 사건입니다.
나. 위 사안에서 청구인이 ① 37년간 함께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간병하면서 병원비 112,000,000원을 지출하였고, ② 피상속인(아내)이 전업주부로 생활하여 별다른 소득활동을 하지 않았고, 남편이 경찰공무원 일을 하다가 경비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였고, ③ 상속재산인 건물의 공사비용도 남편이 퇴직금 등으로 부담하였고, ④ 상대방들(자녀)이 피상속인과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안에서 남편의 기여분을 50%로 인정한 사안이 있습니다.
다. 즉 위 사안은, 피상속인과 전혼 배우자 사이의 자녀들 사이에 별다른 교류가 없었던 사안에서 재혼한 남편이 부양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특별히 기여한 것이 인정된 것입니다.
3. 재혼배우자도 기여분청구를 할수 있으나, 처음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기여분입증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즉, 재혼배우자라고 하여 기여분 청구에 있어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는 것이나, 원래부터 배우자의 기여분이 인정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한 재혼배우자와 다른 공동상속인 간의 사이가 극도로 좋지 않은 경우에서는 재혼배우자의 기여입증을 적극적으로 방해할 것이므로 더욱 어렵겠습니다. 오히려 일반적인 기여소송에서 재혼배우자와 전처 자녀들 사이에서 전처 자녀분들이 본인들의 모친(생모)의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일찍 사망한 전처가 고생해서 이룬 재산을 부친인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해 둔 것이라는 주장을 많이 하지만, 대습상속인들처럼 피대습자의 기여분을 상속받는 것이 전처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전처 즉 자신들의 친모의 기여분을 그 자녀들이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