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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6   조회조회 649회

본문

부모님이 사망하신 때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을 완료할 때 사이에는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게 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지 않아서 소송까지 가서 비로소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분할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즉 사망시점인지,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시점인지, 판결시점인지, 등기시점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민법의 규정 


민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를 보면,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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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와 관련된 문헌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윤남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부동산 물권변동의 성립요건과 소유권 관련 청구의 소송상 취급”, 저스티스 제150권(2015. 10), 265면 (문헌에서 인용된 각주의 내용은 모두 일본 문헌 또는 판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2) 주석 민법 상속법(1), 한국사법행정학회, 2010. 11(제3판), 5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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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공유하는 동안에 생긴 상속재산의 과실은 수익을 낳은 상속재산의 취득자에게 당연히 소급적으로 귀속하는 것이 아니다. 과실은 상속재산에 포함시켜서 분할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3. 상속재산분할은 상속개시시로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되, 제3자의 권리는 침해하지 못합니다. 


다음의 점에 비추어보면, 상속재산 분할의 실질은 상속재산이 상속인들의 공유 등으로 귀속되었다가 분할협의 등에 의해서 분할 받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에 있고, 민법 제1015조가 규정하고 있는 분할의 소급효 상속개시시와 상속재산분할협의시 사이 기간 동안의 소유권 귀속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법기술상 의제적 규정에 불과합니다.


➀ 제1015조 단서 규정​: 위 단서는 소급효가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단서 규정은 본문의 소급효를 관철시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거래 안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제1015조 자체가 이렇게 소급효를 제한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점은 소급효가 실질에 부합하지 않는 의제적인 법기술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급효의 제한과 관련하여 민법 제48조가 참고될 수 있습니다. 즉, 제48조는 재단법인의 출연재산 귀속시기를 등기 등의 구비 여부에 불구하고 법인설립시 또는 유언의 효력발생시로 소급시키고 있는바, 이는 재산 없는 재단을 방지하기 위한 법기술상의 의제적인 규정입니다. 즉, 형식주의에 불구하고 법인이 설립되고 등기가 되기까지의 기간 동안에 목적재산의 소유권을 법인에게 귀속시키는 규정입니다. 이처럼 제48조에 의한 소유권 귀속이 불완전한 의제적 귀속에 불과하므로, 판례는 제48조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귀속설의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즉, 대외적으로는 등기 등이 있어야 목적재산의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법원 1979. 12. 11. 선고 78다481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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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민법 제1016 ~ 1018조)


위 규정은 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는바, 상속재산이 실질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가 아니라 잠정적인 공유자였던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승계되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 소급효가 끝까지 관철된다면 공동상속인들이 책임을 질 이유는 없을 것임. 즉, 위 규정 또한 분할의 소급효가 의제적 법기술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➂ 판례는 제1015조 단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분할의 소급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1996. 4. 26. 선고 95다54426, 54433 판결)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ⅰ) 잠정적 공유자인 공동상속인이 제3자에게 자신의 지분을 매도하더라도, 분할협의 전에 그에 관한 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는 한 위와 같이 지분을 매수한 제3자는 제1015조 단서의 소급효가 제한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한 뒤, ⅱ) 이러한 소급효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이중매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적 공유자로서 매도인이었던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분 부분에 관한 협의분할은 민법 제103조 위반에 해당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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