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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6   조회조회 1,331회

본문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과 현금의 사용처를 파악해 보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을 관리하면서 예금을 몰래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한 정황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데 있어 공동상속인들 간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전 혹은 사후에 몰래 인출해 간 예금에 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수익으로 처리할 것인가가 주된 쟁점이 됩니다.  



◇ 피상속인 사망 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간 경우


피상속인 생전에 인출해 간 예금은 상속재산을 구성한다고 보아, 예금인출금을 부당이득으로 구성하여 피상속인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속재산으로서 분할의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을 인출한 것에 대해서 피상속인의 승낙, 위임 등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판상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가 됩니다. 


다만 선결문제와 관련한 공방 없이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위 무단인출금을 해당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사건에 따라서 종종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러한 처리방법은 무단인출한 공동상속인이 초과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무단인출이 없었다면 상속받았을 재산에 못 미치는 재산만을 분할 받을 수밖에 없는 불공평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무단인출이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특별수익으로 처리할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판단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갈지 특별수익으로 갈지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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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사망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예금을 인출하여 간 경우


무단인출한 금원의 경우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으나, 초과특별수익자가 발생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하여 상속회복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민사소송으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관련 부당이득소송의 결과를 전까지 기일을 추정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에서는 무단인출금에서 법정상속분만큼만을 청구할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나머지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 받을 수밖에 없으나, 분할당시 처분 혹은 멸실된 상속재산은 분할대상이 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수행한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는 인출이 유효하더라도 인출한 현금이 대상재산이 되고, 인출이 무효인 경우 예금채권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판시하면서, 인출의 유,무효를 막론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이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판시하면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고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는데, 만일 소송상대방이 상고를 하여 만일 대법원이 2심이 아닌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면, 나머지 구체적 상속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민사소송에서 상속회복청구를 하여야 하나, 이러한 경우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 도과의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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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실무에서는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과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을 동시에 제기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심판과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여 반드시 부당이득소송의 결과를 먼저 지켜보고, 법정상속분을 초과하는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분할받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청구금액은 일반적으로 법정상속분을 넘어서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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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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