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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소송에서 인지가 부인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1   조회조회 680회

본문

인지가 되지 않는 자녀는 인지가 되어야 부모님의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부모님이 남기신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사망하거나 인지를 거부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소송을 하여 인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됩니다. 인지소송이 확정되기 전에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을 경우에는 인지소송 확정 후에 상속분에 상당하는 가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인지청구의 소는 매우 공익적인 소송으로 인지여부는 엄격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인지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직권주의가 적용되는바 판례는 “인지소송은 부와 자와의 간에 사실상의 친자관계의 존재를 확정하고 법률상의 친자관계를 창설함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으로서 친족,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륜의 근본에 관한 것이고 공익에도 관련되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소송에서는 당사자의 처분권주의를 제한하고 직권주의를 채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입증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는 가능한 한 직권으로 사실조사 및 필요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므8 판결).


이러한 인지소송의 특성상,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원고의 청구에 부합되는 증거만을 들어 인지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 법원의 판단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게 되는데,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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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지청구에 대한 판례 


인지청구의 소에 관한 하급심 판례는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에 따라 판결문 제공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 그 조사에 한계가 있는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인지청구가 부인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므5269판결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원고의 어머니 소외 1은 1977년경부터 ○○○라는 사찰에 다니면서 주지인 망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정교관계를 갖게 된 사실, 소외 1이 원고를 출산할 무렵 남편인 소외 3과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른 사실, 망인이 소외 1에게 생활비를 넣어 준 돈 봉투에는 망인의 필적으로 추정되는 ‘사랑하는 △보살’, ‘사랑하는 소외 1’, ‘원고 아빠’라는 문구가 기재된 사실, 망인은 원고가 개명할 때 작명을 해 주기도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관계에 원고와 망인이 얼굴을 맞대거나 망인이 원고의 왼쪽 뺨에 입맞춤하려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망인이 원고의 아버지임을 표시하였다고 보이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고는 망인의 친생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를 임신한 구체적인 시기 및 경위에 관한 소외 1의 증언은 소외 3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친생부인소송에서 소외 1이 제출한 진술서의 기재나 소외 3이 제출한 소장의 기재와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 망인이 소외 1에게 주었다는 돈 봉투에 기재된 ‘원고 아빠’라는 문구에 대하여는 필적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문구에 대하여도 감정의 대상물이 원본이 아닌 사본이어서 망인의 필적으로 추정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에 불과한 점, 사찰의 주지이던 망인으로서는 신도의 딸인 원고를 위해 작명을 해줄 수도 있는 점 등을 들면서, 


원심으로서는 앞서 본 간접사실 등만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바로 추인할 것이 아니라, 앞서 든 법리에 따라 원고와 망인 등에 대하여 시행 가능한 유전자검사의 방법을 찾아 이를 시도해 보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원고와 망인, 소외 1 등의 혈액형을 조사·감정하는 등 가능한 과학적 증명방법에 의한 증거조사를 직권으로도 시행하고, 그러한 조사 결과와 앞서 본 간접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와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추인할 수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하였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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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외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므365 판결도 위 3항의 판결과 유사하게 법원이 검사가 가능한데도 검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인지청구를 인용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5. 결국 대법원은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명방법이 그 전제로 하는 사실이 모두 진실임이 증명되고 그 추론의 방법에 오류 가능성이 전무하거나 극소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 증명방법을 유력한 간접증명 방법으로 보면서도 인지청구 인용 판단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증거가 있는 경우 사실심 법원의 직권조사에 의한 충분한 심리를 요구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송전략상 상대의 인지청구에 대하여 방어하기 위하여는 반대되는 사실에 대한 다양한 증거제출을 하면 그 자체만으로 인용 판단에 대한 부담을 일반적인 소송의 경우보다 크게 지울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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