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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손자녀,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 특별수익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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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0   조회조회 906회

본문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특별수익 인정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상속인 즉 부모님께서 살아생전에 아들이나 딸에게 바로 증여하지 않고 그 손자녀들에게 증여하거나 또는 며느리, 사위에게 증여한 경우에 이것을 상속인들 즉 아들이나 딸의 증여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즉 배우자, 손자녀, 사위, 며느리에 대한 증여를 상속인인 아들이나 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1. 대법원 2006스3 결정


가. 특별수익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에게 생전에 증여를 해주거나 유증을 해준 경우를 의미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이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사안에 대하여는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2006스3 결정이 있습니다. 


나. 그러나, 실제 소송에서는 상속인이 수증자가 아니므로, 상속인의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는 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서, 해당 증여가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이를 다투는 쪽에서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미리 많은 고민을 하고 입증전략을 잘 수립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다. 위 결정은 유류분 사건에서는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행하여진 증여는 1년간에 행해진 것만 포함한다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의미가 있습니다. 즉,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해진 것인지 또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인지와는 무관하게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결정 등 참조)라고 판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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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 대법원 결정에 따른 하급심 판결들 


가. 상속인의 배우자에게 증여된 경우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F의 남편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얻게 된 경제적 이익은 처인 F에게도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이는 점, 2 증여 당시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만 85세의 고령이었으며,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피고에 대한 증여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인 망인이 상속인인 F에게 직접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망인과 피고는 증여 당시 위 증여로 인하여 유류분 권리자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7. 11. 29. 선고 2017가단1116 판결 유류분반환).



나. 며느리가 증여계약서를 위조하여 망인의 예금을 추심하였는데, 시아버지인 망인이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경우 추심금을 아들(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한 사안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망 D은 며느리를 상대로 위 추심금이 편취금이라는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며느리는 자신의 배우자인 원고가 망 D의 아들로서 망 D의 재산에 대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며느리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극 만류하지는 않았으며, 망 D은 어차 추심금은 며느리와 함께 자신의 아들인 원고가 사용할 것이라 생각하여 그 반환을 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S의 추심금은 실질적으로는 망 D이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한 것과 같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2018. 5. 30. 선고 2018나2009119 판결 유류분반환).”라는 취지로 판시가 이루어진 다소 특이한 사안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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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에서는 실질적으로 공동상속인의 증여로 보는 것이 형평상, 공평상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고, 이를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수증자와 피상속인 간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증여받았기 때문에 이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은 부당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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