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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소송과 자필유언증서의 관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20   조회조회 779회

본문

사인증여소송과 자필유언증서에 의한 이행청구소송은 실무에서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필유언증서의 요건이 다투어질 경우 또는 평소의 가족간에 있었던 생전증여 의사표기가 대부분 사인증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1. 자필유언장의 요건


가. 자필유언장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 제1066조 제1항을 보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을 보면 “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 즉, 자필유언장이 민법에서 요구하는 적법한 유언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유언의 내용 외에도, ① 연월일, ② 주소, ③ 성명의 자서, ④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연월일과 자서(自書)는 있는 편이지만, 간혹 유언자가 자신의 주소를 빼먹거나 또는 도장을 찍지 않고 사인, 서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행거래, 관공서에서 업무처리를 할 때 요즘은 도장없이 서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언장을 작성할 때에도 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 사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필유언증서로서의 효력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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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효인 자필유언장의 사인증여계약으로의 전환



가. 사인증여계약 : 사인증여계약에 대해서는 민법 제56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사인증여계약은 유증과 같이 사망으로 인하여 증여의 효력이 생기지만 “계약”이라는 점에서 단독행위인 유증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사인증여는 계약이므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이 드러나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무효행위의 전환 : 자필유언장이 민법의 요건을 흠결하여 즉, 민법에서 요구하는 도장(날인)을 찍지 않아서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사인증여로 유효로 할 수 있습니다. 즉 민법 제138조“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 규정에 따라 무효인 자필유언증서도 이에 따라 유효한 사인증여계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의 “청약”의 의사는 자필유언증서로도 어느정도 드러난다 할 것이나, 수증자의 “승낙”의 경우 유언자가 혼자 자필유언증서를 작성하여 보관하면서 이를 수증자에게 보여주지 않은 경우 등 드러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지만, 이는 소송상 입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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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필유언장이 사인증여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을 인정 또는 부정한 판결 



가. 전환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 무효인 자필유언증서가 사인증여계약으로 전환되는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 대법원은, “이 사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당시 소외 4, 소외 5는 망인이 위 유언내용을 구수하고 소외 2가 이를 유언서로 작성하여 낭독하는 과정에 직접 입회하여, 소외 6은 위 병실 옆에서 이를 듣게 되어 모두 망인의 위 유언내용을 알게 되었고, 위 유언서 작성 등이 끝난 후 소외 6은 망인에게 가서 위와 같은 유증을 하여 주어 고맙다고 말을 하며 감사의 뜻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인의 위 유언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라고 하더라도 망인과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사이에는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위 소외 4 등에게 위 유언내용에 해당하는 금원을 증여하기로 하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망인의 위 유언내용 중 소외 4, 소외 5에 대한 위 강제조정결정에 의한 2,500만 원, 500만 원, 소외 6에 대한 1억 원의 각 증여부분은 사인증여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라고 한 사례가 존재합니다. 한편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라고 판시하였는데, 위 사안의 경우 망인이 유언증서를 낭독하는 것에 수증자들이 입회한 사안인데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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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환을 부정한 판결 : ① 무효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루어질 당시에 망인이 치매 증상이 있었고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수증서도 유언일뿐더러 사인증여로서의 전환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나96262), ② 안♤♤에게 피고의 대표권 또는 대리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망 전◎◎이 안 ♤♤에게 이 사건 유언서를 교부하였다고 하여 '망 전◎◎이 개인으로서 한 이 사건 지분에 대한 사인증여(또는 증여)로서 청약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피고의 대표자로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서울고등법원 2009. 10. 30. 선고 2009나13462)라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4. 소송에서의 주의할 점


자필유언장(증서)의 요건을 다투는 경우 사인증여를 인정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를 가지고 소송에 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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