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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과 유류분반환청구사건에서 특별수익에 포함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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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8   조회조회 1,64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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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특별수익이란


대법원은 특별수익에 관하여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 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참조).”라고 합니다. 즉, 특별수익이란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생전 증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모든 생전증여가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니며,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도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별수익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별수익이 인정되면 민법 제1008조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공제한 구체적 상속분이 정해지는데, 특별수익을 얻은 상속인이 망인의 상속재산에서 가져갈 몫이 해당 특별수익만큼 공제되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 또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특별수익 인정여부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아래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생전증여나 유증이 특별수익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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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수익의 여러 사례들 


가. 유증 : 망인이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에게 재산을 주었다면 이는 상속분의 선급이므로 특별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생활비·용돈 : 용돈, 생활비와 같이 소비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돈은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형평을 고려하였을 때, 생활비 명목으로 준 돈이라고 하더라도 그 액수가 과도하다면 소송에서 주장·증명을 통하여 특별수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병원비 : 자식이 큰 병에 걸려서 부모님이 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원하여 준 경우, 이는 민법상 부양의무에 따른 무상행위이므로 특별수익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단순 치료비라기에는 과도하게 큰 돈이 주어졌다면, 일정 부분에 있어선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라. 교육비 : 다른 공동상속인 만큼 교육비를 지원받은 경우, 이는 공동상속인들 모두에게 비슷한 내용의 무상행위를 한 것으로서 특별성이 없어서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볼 것입니다. 유독 공동상속인 중 1인만이 고액의 해외 유학을 다녀온 경우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판결 중에는 피상속인의 경제능력을 고려할 때 상속인의 유학 학비를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마. 생명보험금 : 생명보험금의 경우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하나, 현재 대다수의 판결은 생명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보험금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느냐, 또는 납입한 보험료를 특별수익으로 보느냐의 문제가 있으나 피상속인이 보험료 전부를 납입하였고, 보험금을 특정 상속인이 수령한 경우 형평의 관점에서 수령한 보험금 전부를 특별수익으로 보는 하급심 판례가 많습니다. 


바. 증여받은 주식의 배당금, 건물이 월세 : 상속개시 전이든, 후이든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오는 과실(果實)의 경우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 현재 판결의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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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분 사건에서 특별한 기여나 부양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특별수익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2.03.17 선고 2021다230083 , 230090 판결)의 경우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은 피고가, ① 1984. 6.경부터 2018. 4. 24.까지 피상속인이 107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34년 동안 부양하고 치료비로만 1억 2,000만원을 썼고, ② 1968년경에 피고가 7년간 교사로 재직하면서 저축한 돈으로 피상속인의 보증채무 45만원을 대신 변제해 주엇고, ③ 피상속인이 2005. 12.경 다른 자녀와 피고에게 “피고가 과거 부친의 채무를 대신 갚아 준 것을 돌려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 되었다. 피고에게 진 빚을 갚는 대신 이 사건 토지를 주겠다.”라고 말하였고, 소외 4에게 “이 사건 토지를 피고에게만 주는 것을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도 이의를 갖지 말라.”라고 당부한 바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토지를 상속분의 선급으로 취급한다면 오히려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인 형평을 해치는 결과가 초래되므로 피고의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4. 특별수익의 인정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주장과 입증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별수익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결론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고, 소송에서 상속분의 선급이 아니라고 주장·증명을 통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에서의 ‘특별성’이란 결국, 피상속인의 공동상속인에 대한 무상행위가 다른 공동상속인과의 형평에 비추어 특별한 정도의 상속분의 선급이라 할 수 있는지 여부라고 하겠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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