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9-03-30   조회조회 4,693회

본문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에 행한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