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9-03-30 조회조회 4,693회본문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1) 유류분권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때에는 민법이 정한 유류분제도의 목적과 같은 법 1115조 제2항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유류분권자는 그 다른 공동상속인들중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의 가액이 자기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하는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반환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2)공동상속인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민법 제1114조: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에 행한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