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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결정심판(소송)에서 기여의 정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8   조회조회 670회

본문


1. 기여분 결정심판에서의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어느 정도의 기여가 위 민법조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기여 또는 부양’인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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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여행위


가. 기여의 특별성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통상의 기여로는 부족하고 ‘특별한’ 기여이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입장은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25.자 2012스156, 157 결정).


따라서, 대법원은 위 법리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하여 부양한 사정만으로 배우자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45 전원합의체 결정).


나. 기여의 무상성 


특별한 기여는 무상으로 행해져야 하고 기여행위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국내 다수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상당한 대가를 받고서 유상으로 한 행위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결제되므로 특별한 기여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곽윤직, 상속법(개정판), 박영사, 2004, 118면].


다. 나아가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의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유지 또는 증가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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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별한 기여의 예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에 무상으로 노무를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거나 재산권 또는 재산상 이익을 직접 피상속인에게 주는 행위가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통상적으로 친족 간에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서 병환에 있는 피상속인을 돌보아 주는 것도 간호기간, 피상속인의 상태, 간호자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기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소송에서 기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입증활동이 필요하고,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여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자녀들이 효도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는 부족하고 자신이 통상 자녀들의 효도 이상의 특별한 부양, 기여 등을 하였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할 것입니다. 


3. 기여에 대한 입증 


기여분 제도는 상속인의 특별한 기여를 그의 상속분 산정에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간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특별한 기여의 정도는 기여자를 위한 상속분 조정의 필요가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친족법상 요구되는 통상의 부양의무의 이행만으로 특별한 기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입증에 많은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글 :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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