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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어머니(계모)의 대습상속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6   조회조회 689회

본문

오늘은 아버지와 재혼한 새어머니도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제 어머니께서는 형과 저를 낳고 제가 4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현재의 새어머니와 재혼하여 살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현재의 새어머니와 재혼하고 살다가 몇 년 전에 암이 발병되어 운영하고 계시던 식당을 처분하였고, 할아버지로부터 돈을 받으셔서 오피스텔과 상가, 그리고 아파트를 구입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께서 암 판정을 받고 난 후 아버지를 돌봐주면서 아버지께서 새로 구입하신 재산의 명의를 새어머니 명의로 해 두셨습니다. 이 사실은 제가 요즘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 새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새어머니는 현재 있는 재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아 생활하고 있으며 오피스텔 임대사업으로 들어오는 돈으로 이자를 갚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하며 도움 주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 할아버지께서는 할아버지 돈으로 저에게 집을 해주시려고 하는데, 더 걱정되는 것은 후일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받으실 할아버지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새어머니가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1.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새어머니도 할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나요?

2. 새어머니로부터 유류분 소송을 당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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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먼저, 새어머니께서 아버지의 혼인신고 한 법적 배우자로서 아버님께서 사망하신 경우에 아버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보다 아버님께서 먼저 사망하실 경우 새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대습상속인으로서 할아버지 재산에 대해서 상속권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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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할아버지께서 아들인 아버님보다 먼저 사망하신 경우, 이 재산이 새어머니에게 상속되는 것을 방지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할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적어도 할아버지 사망 전 1년 이내에 손자들과, 제3자에게 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증여를 하시고, 그리고 아들인 아버님에게는 이미 상당한 재산을 증여하였다는 내용의 진술서 및 관련 증거를 준비해 놓으시면, 후일 아버님과 할아버지께서 모두 돌아가신 이후에 새어머니가 손자나 제3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를 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글 :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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