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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남이 자녀들 명의로 등기한 경우 유류분청구가 가능한지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6   조회조회 669회

본문

[질문내용] 


아버지께서 2019년 초에 돌아가셨는데, 상속인은 2남 1녀의 자녀들이고, 저는 막내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상가건물을 장남인 큰오빠에게 증여하셨는데, 큰오빠는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아버지께서 큰오빠에게 50%, 큰 오빠의 자녀들인 두 명의 조카들에게 각 25%씩 나누어 증여하신 것처럼 등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둘째 오빠에게도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고, 딸인 저에게는 아무것도 증여를 해주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실 당시 상속재산으로는 예금 1억원 정도만 남아 있는 상태인데, 오빠들은 위 예금 1억원을 1/3씩 나누어야 한다고 합니다.


1.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을 1/3씩 나누어야 하나요?

2. 오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서도 제 몫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3. 큰오빠가 조카들 명의로 등기를 해둔 상가건물 중 50%에 대해서도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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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현재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예금을 1/3씩 나누어야 하나요?


우선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예금 1억원에 대하여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막내딸분이 예금 전부를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2. 오빠들이 증여받은 부동산에서도 제 몫을 청구할 수가 있나요?


막내딸분이 상속예금 1억원을 모두 분할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빠들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격이 너무 많이 높아 막내딸분에게 유류분 부족액이 생길 경우에는 오빠들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유류분부족분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오빠들이 아버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상가건물, 아파트의 가액을 통해 막내딸분의 유류분을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3. 큰오빠가 조카들 명의로 등기를 해둔 상가건물 중 50%에 대해서도 제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제는 큰오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재산에 대해서 이를 큰오빠가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오빠의 자녀들이 증여받은 것이 큰오빠가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막내딸분은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대법원의 판례의 취지도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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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오빠가 단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하여 자신이 증여받은 상가건물을 자녀들 명의로 지분을 나누어 등기를 했다는 점만 입증되면, 큰오빠의 자녀들 명의로 등기된 지분도 모두 오빠가 증여받은 특별수익으로 보아 큰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상가건물을 모두 오빠의 특별수익을 볼 때, 아버지께서 큰오빠에게 증여한 상가건물과 둘째오빠에게 증여한 아파트, 아버지께서 남기신 상속예금 1억원이 유류분을 계산하기 위한 기초재산이 됩니다.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각 1/3이고,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1/6입니다.

따라서 막내딸분의 유류분은 큰오빠가 증여받은 상가건물과 작은오빠가 증여받은 아파트, 딸이 분할 받게 되는 예금 1억원을 모두 합한 금액의 1/6이 유류분이며, 그 유류분액에서 예금 1억원을 뺀 금액이 유류분 부족액입니다.


막내딸분은 위 유류분 부족액을 오빠들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오빠들은 자신들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의 비율에 따라 위 유류분 부족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큰오빠가 더 가격이 높은 상가건물을 증여받았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라 작은오빠보다 막내딸분에게 더 많이 반환을 하게 됩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청구는 유류분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하므로, 막내딸분이 아버지께서 오빠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신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부터 1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글 :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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