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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4   조회조회 664회

본문

상속사건에서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인 그 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문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전 재산을 장남에게 증여한 경우, 차남의 채권자가 차남을 대위하여 장남에게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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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지키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

우선 채권자대위권이란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채무자가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민법 제404조, 제405조).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①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을 가질 것, ② 채권자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을 것, ③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있을 것, ④ 채무자가 갖는 권리가 채권자가 행사해도 무방한 것이어야 합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자신의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부족한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 권리


우선 유류분이란 여러 상속인들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 이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경우, 유류분권리자가 그 부족한 한도내에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있는지?


원칙적으로 불가,

그러나 채무자에게 확정적인 권리행사의 의사가 있다면 채권자가 대신 행사 가능

원칙적으로 법원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채무자인 유류분권리자에게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2009다93992).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부족한 유류분을 되찾을 것인지 여부는 전적으로 유류분권리자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할 때 유류분권리자는 돌아가신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과의 관계,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도 전반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권리이므로 특정한 주체만이 향유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고,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채권자가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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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결국 앞서 말씀드렸던 사례에서는 결국 차남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차남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차남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차남의 채권자는 차남의 채권자를 대신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즉,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성질상 다른 상속인들과의 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일종의 신분법상의 권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므로,


채무자인 상속인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확정적 의사가 있기도 전에 이를 채권자가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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