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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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4 조회조회 708회본문
오늘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혼하신 아버지도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저희 어머니께서 아버지와 결혼하여 저와 여동생을 낳으셨고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5년 전에 재혼하셨는데, 얼마 전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외삼촌 2분이 계신데, 외삼촌들이 저희 남매에게 연락을 하여 외할아버지 명의로 아파트 하나가 있는데,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 아파트 처분금액 중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겠다고 합니다.
외할아버지는 생전에 외삼촌들에게는 각자 아파트 1채씩과 시골의 논밭 등 많은 재산을 나누어 주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1.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나요?
2. 외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외삼촌들 말대로 1/3씩 나누는 것이 맞나요?
[답변내용]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아버지는 재혼을 하셨는데, 아버지에게도 대습상속권이 있나요?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외할아버지의 자녀들로 귀하의 어머니와 외삼촌 2분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어머니와 외삼촌 2분이 각각 1/3씩 상속을 받아야 하는데, 귀하의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니의 상속분은 대습상속이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인인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더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먼저 사망한 자녀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나 배우자가 대신 상속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귀하의 어머니께서 외할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배우자인 아버지와 자녀들인 귀하와 여동생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께서 재혼을 하신 경우이므로 귀하의 아버지께서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권리를 잃으셨으므로, 어머니의 상속분은 귀하와 여동생이 모두 상속을 하게 됩니다.
2. 외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를 외삼촌들 말대로 1/3씩 나누는 것이 맞나요?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외삼촌들에게 증여해 준 재산이 외할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 1채보다 더 많은 경우라면, 남아 있는 아파트는 귀하의 어머니께서 전부 상속을 하게 되므로, 위 아파트는 귀하와 여동생이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외할아버지께서 생전에 외삼촌들에게 증여해 준 재산 + 남아있는 아파트 1채의 가액의 총 합계의 1/3을 초과하는 재산을 이미 외삼촌들이 각각 외할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남아 있는 재산인 아파트 1채는 어머니의 단독상속인인 귀하와 여동생이 단독으로 상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외삼촌들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맡기지 마시고 외삼촌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면 위 아파트는 귀하와 여동생이 전부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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