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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때 주의할 할 사항 ③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4   조회조회 688회

본문

유류분을 반환받을 때 원물로 반환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가액, 즉 돈으로 반환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경우의 원칙은 원물반환을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인 경우에 원물반환은 지분반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다만, 유류분을 청구하는 측(원고)과 청구당하는 측(피고)에서 서로 가액(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할 수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액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이 되지만, 어느 한쪽에서 원물반환을 고집하게 되면 원물반환을 하는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런데 청구하는 측(원고)에서 상대방(피고)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상대방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둔 경우에는 완전한 부동산이 아님을 이유로 가액반환청구가 허용됩니다. 물론 청구할 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물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원고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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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물반환에 관한 대법원 판결(2010다42624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환의무자는 통상적으로 증여 또는 유증 대상 재산 자체를 반환하면 될 것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액 상당액을 반환할 수밖에 없다.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유류분권리자와 반환의무자 사이에 가액으로 이를 반환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거나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이를 다투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가액반환을 명할 수 있지만, 유류분권리자의 가액반환청구에 대하여 반환의무자가 원물반환을 주장하며 가액반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반환의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원물반환이 가능한 재산에 대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수 없다.

[대법원 판결(2010다42624)]


그리고 유류분반환청구를 가액으로 할 때 그 가액은 어느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지가 문제 됩니다. 즉 증여를 할 때로 할 것인지,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인지, 아니면 소송이 종결될 시점으로 할 것인지 중에서 가액지급의 경우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 즉 소송이 종결될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실심 변론종결 시의 가액의 소송 중에 감정을 해서 그 감정가액을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 가액으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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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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