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소송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기여분 소송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4   조회조회 683회

본문

최근에 사무실을 방문한 의뢰인과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기여분소송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습니다.


이분의 말씀에 따르면, 다른 형제들은 아버님을 잘 찾아오지도 않았고, 본인께서 아버님을 돌아가실 때까지 간병하면서 모셨는데, 다른 형제들과 동일하게 아버님의 유산을 분배하는 것은 자신이 너무 억울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친에게 한 기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즉 자신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여분은 피상속인(부모님)과 동거하면서 부모님의 재산을 증식시키거나 또는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에 인정되는 것인데, 그 비율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들 중에 부모로부터 특별수익 등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부모님과 동거하며 부모님을 부양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전체 상속재산 중 10%~30% 정도가 기여분으로 인정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df8cbc7d56e61f9854e90f32a374006d_1676347084_6578.jpg

실제 기여분 소송사건을 진행해보면, 기여분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자신이 다른 형제들보다 부모님을 위해서 더 고생하고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반면, 상대방 측에서는 그 형제가 부모님을 모신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빌붙어 살았다고 비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피상속인과 동거한 사실, 본인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 등을 지급한 사실, 본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하여 노력한 사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자녀 즉 특별수익이 있는 자가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현재 우리 대법원은 특별수익이 있는 자녀라 할지라도 기여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기여분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태도를 보입니다. 


df8cbc7d56e61f9854e90f32a374006d_1676347148_1084.png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97므513, 97므520, 97스12)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년(성년)인 자(자)가 부양의무의 존부나 그 순위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장기간 그 부모와 동거하면서 생계유지의 수준을 넘는 부양자 자신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부양을 한 경우에는 앞서 본 판단 기준인 부양의 시기·방법 및 정도의 면에서 각기 특별한 부양이 된다고 보아 각 공동상속인 간의 공평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그 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기여분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상속인으로부터 경제적 원조를 받았다는 사실이 인정되면 특별수익으로 공제함은 별론으로 하고 그 점을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는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다만,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에는 일반 자녀가 간병한 경우와 달리 기여분을 인정함에 더 엄격하게 보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경우에는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스44, 전원합의체)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