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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 ② (며느리, 사위, 손자녀에 대한 증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0   조회조회 977회

본문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때 상대방에게 증여된 재산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증여재산 파악을 함에 있어서 다음 부분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재산은 모두 유류분청구를 할 때 유류분기초재산(유류분산정을 위한 재산총액)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가끔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에게 바로 증여된 것이 아니라 공동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그 자녀들에게 증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바로 증여한 경우에 시아버지께서 며느리에게 증여한 것을 며느리의 남편인 아들에 대한 증여로 볼수 있는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아들을 건너뛰고 바로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 이 증여를 아들의 증여로 보아 아들의 특별수익에 포함시킬수 있는지가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소송 개별사안마다 많이 다르지만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배우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에 포함되고, 손자녀의 경우에는 손자녀가 독립가계를 가지고 있는 성인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상속인의 증여(특별수익)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주된 판결 경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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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사위 등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06스3,4)]

피고와 혼인한 법률상의 배우자인 점, ②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과 피고가 별지 목록 제2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시점이 동일한 점, ③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별지 목록 제2항 내지 4항 기재 각 토지 부근에 위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실질적으로 망인으로부터 상속인인 피고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므로 피고는 위 토지를 특별수익하였다고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판결(2018나2026855)]


그리고 증여재산 파악을 위해서는 구청이나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우선 피상속인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지금까지 피상속인께서 취득하고, 처분한 모든 부동산을 파악할수 있습니다. 이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을 열람하시면 수증자 또는 매수인이 누구인지를 확인할수 있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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