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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사건의 심판문(결정문)이 늦게 나오는 이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10   조회조회 939회

본문

일반적인 민사재판에서는 변론이 모두 종결되면 판결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되고 이 선고기일에 선고를 하게 됩니다. 간혹 선고기일에 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장이 선고를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추후 다시 선고기일을 잡게 됩니다.  


그런데 비송사건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의 경우에는 심문이 종결되면 별도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심문이 종결된 날로부터 3개월 정도 지나면 심판문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송달하는데, 경우에 따라 3개월 이 훨씬 더 지나 심지어 10개월, 또는 그 이상 기간동안 심판문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심판문이 나올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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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송사건이어서 따로 선고기일을 잡지 않는 것이므로 선고하는 날짜를 재판부가 지정하지 않고, 따라서 재판부가 언제까지 심판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구체적인 날짜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너무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심판결정문이 나올지 예측할수 없어서 심문이 종결되고 난 당사자들은 심판결정문이 나오지 않아서 상속세 정산, 또는 임차인들과의 임대차 갱신 관계 등으로 많은 곤란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기다림에 지친 소송당사자들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하여 도대체 언제 나오느냐면서 재촉을 하는 의뢰인들도 있지만, 소송대리인들로서는 재판부에 심판문의 빠른 작성을 부탁해 보지만, 계속 재촉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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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송사건의 경우에도 심판결정문 발송일을 우선 지정하고 다만 그 기일에 심판문을 발송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 1차, 2차 연기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소송당사자들이 그저 막연히 기다리는 불편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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