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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9   조회조회 711회

본문

상속재산을 분배할 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상속인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는 기여를 많이 했는데 똑같이 나누는 것이 불공평하다” 든지, “형은 이미 많이 받았으니까 남은 재산에 대해서 형이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여, 상속인들 상호 간에 이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서로 불평이 많은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그 중 가장 적게 받았다든가 아니면 기여가 많은데 인정해 주지 않는다 등의 이유로 공동상속인들이 법원에 분할을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이러한 소송의 명칭은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결정청구심판입니다. 이러한 소송은 모든 상속인들이 반드시 함께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법원에서 누락된 상속인을 추가하여 소송에 참가시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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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결정심판청구에서 재판부는 기여분을 청구하는 자에 대해서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라고 명령하게 되고, 상대방이 증여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상대방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사실(상대방의 특별수익)에 대해서 입증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입증을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은 관할관청, 세무서, 금융기관 등에 각종 사실조회, 감정, 금융정보제출명령, 증언, 과세정보제출명령신청 등을 하여 증거조사를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증거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증거를 통하여 기여사실과 특별수익(증여)이 입증됩니다. 그리고 통상 피상속인의 재산 및 요양, 간병한 기여사실에 대해서는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데, 평소 부친을 간병한 자료, 부친의 간병비, 병원비, 생활비 등을 대신 지급한 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기여분 소송에서는 기여를 부정하는 측에서는 아버님을 부양하고 간병한 자녀에 대해서 오히려 아버님에게 빌붙어 살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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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법원이 일일이 알 수는 없으므로, 증거로 드러난 제한적인 사실에 한하여 사실인정이 이루어지고 이를 토대로 재판부는 기여분과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재산분할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당사자 중에서는 자신의 주장이 1심 법원에 채택되지 못한 경우에는 고등법원에 항고를 하기도 하고, 항고심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하기도 합니다. 항고사건을 맡은 고등법원으로부터 결정을 받기까지는 10개월 정도가 걸리며, 재항고를 맡은 대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4개월 이내에 결정이 나는데 대부분 심리불속행결정이 나는 경향이 많습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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