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방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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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작성일 : 2009-03-26 조회조회 5,253회본문
상속재산분할방법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할수는 있지만, 생전행위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은 그 효력이 없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의사에 구속되지는 않으며,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의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대법원 2001.6.29.선고 2001다28299판결)
따라서 생전에 피상속인(사망하신 부모님)이 장남에게 논을 주고, 차남에게 산을 주고, 장녀에게 집을 주기로 지정한 것은 민법상의 엄격한 요건을 갖춘 유언에 의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어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