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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의 자녀가 아닌 다른 사람(아버지의 법률상 처)의 자녀로 등재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9   조회조회 682회

본문

오늘은 친어머니의 자녀가 아닌 아버지의 전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된 경우 호적을 정리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저의 아버지는 전처와의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저의 친어머니와의 사이에서 저를 낳으셨는데, 당시 아버지는 전처 분과 이혼을 하기 전이었으므로 저를 아버지와 아버지의 전처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전처와 이혼하고 저의 친어머니와 재혼을 하였고, 친어머니는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남동생과 여동생을 차례로 낳아 현재 1남 2녀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최근에 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친어머니는 30억원 정도의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제 동생들은 제가 친어머니의 자식으로 되어 있지 않아 상속을 받지 못한다고 하면서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 저는 친어머니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아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친어머니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제가 아버지의 전처의 자녀로 호적에 등재되어 있고, 그 전처 분은 현재 생존해 계시는데 그 전처 분과의 호적정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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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1.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친어머니와의 사이에서는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각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즉, 귀하께서는 아버지의 전처가 생존해 계시므로, 그 전처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친어머니는 이미 사망하셨기에 때문에 검사를 피고로 하여 ‘친샌자관계존재확인청구소송’, 또는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 위와 같은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이나 ‘인지청구’는 친어머니가 사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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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 소송을 제기하면 반드시 유전자 검사를 통하여 친생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아버지의 전처와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소송’에서는 귀하와 아버지의 전처 사이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면 되고,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존재확인청구’, 또는 ‘인지청구’에서는 친어머니는 사망하였지만 여동생이 있으므로 귀하와 여동생과 유전자 검사를 하면 귀하가 친어머니의 친생자임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5. 위와 같은 소송을 통하여 호적(현재, 가족관계등록부)을 정정하시고, 친어머니의 재산은 동생들과 각 1/3씩 상속을 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에 신고를 해야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우선 동생들 2분이서 상속세 신고는 기한 내에 미리 하시는 것이 더 좋을 듯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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