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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한 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9   조회조회 706회

본문

오늘은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경우,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상속분을 자녀들이 상속하는 경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내용>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와 결혼하시고 저와 여동생을 낳으셨는데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부모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외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외삼촌 2분과 이모 한 분이 저와 여동생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면서, 3000만원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저희 남매가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이 되어 저희 남매의 인감도장이 있어야 상속 처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주면 할아버지의 재산을 정리하고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저희 남매는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잘 몰라 우선은 인감도장을 주지 않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였더니 외삼촌이 왜 믿지 못하느냐, 너무 따진다면서 화를 내시고 돌아가셨습니다.


1. 저희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2.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3. 저희가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얼마나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내용> 


1. 우선 무작정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행여 외삼촌과 이모가 자기들 임의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해 자기들 마음대로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절대 남에게 맡기지 말고 인감도장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직접 정확히 확인한 이후에 본인께서 직접 날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냥 넘겨주고 나중에 찝찝해 하기보다는 조금 깐깐해 보이더라도 직접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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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할아버지의 자녀들은 2남 2녀(외삼촌 2분, 이모, 귀하의 어머니)이므로 외할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는 각자 1/4지분씩 상속하게 되고, 귀하의 어머니께서 이미 사망하셨기에 어머니의 상속분은 귀하와 여동생이 상속을 하게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귀하와 여동생은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의 1/4지분에 대한 대습 상속권자로서 먼저 관할 기관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외할아버지의 재산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귀하가 외할아버지의 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외할아버지와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보여주시고,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외할아버지의 금융재산과 부동산 등 모든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고, 외할아버지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아서 증여재산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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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법으로 우선 외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확인한 후에 외삼촌과 이모님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시거나,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시거나 또는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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