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 상속분쟁의 쟁점

본문 바로가기
쉽게 해결되지 않는 상속문제
최선을 다해 해결해드립니다.
사이트 내 전체검색

  • 주요분쟁사례
  • 해외거주자FAQ
  • 상속판결문
  • 재벌가상속분쟁
  • 유언장양식다운로드
  • 유언할 때 주의할 점
  • 상속분쟁예방 주의할 점 10가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자녀에게증여시 유의할 점 10가지
  • 가업상속시 유의할 점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 상속분쟁예방


상속분쟁의 쟁점 홈 > 상속분쟁사례 > 상속분쟁의 쟁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자 박정식 변호사 작성일작성일 : 2023-02-07   조회조회 688회

본문

공동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지가 문제되는데, 다음 사례를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저희는 3형제인데, 어릴적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할아버지의 유일한 남은 자식인 고모와 저희가 할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재산으로는 건물과 예금이 있었는데, 고모가 예금은 모두 가져가고 건물은 법정상속분대로 고모와 나누어가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할아버지의 예금이 거의 건물 가격에 상당임을 알게 되었고, 고모와 재산을 분할 당시 저는 22살이었고 동생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외삼촌이 저희를 도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주셨습니다. 고모가 저희를 속인 것 같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하여 반드시 가정법원에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야 합니다.


3b57b57dd35ee26c8bead92aa4edee44_1675734362_0131.png

◇ 특별대리인 아닌 사람이 미성년자를 대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효력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특별대리인 아닌 다른 사람, 즉 일반적인 친척이 조카 등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경우에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무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한 기간 내에 주장해야 하는데, 즉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인 안 날로부터 3년, 침해받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반드시 소송으로 청구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무효로 주장하면서 자신의 정당한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은 상속회복청구권의 일종이므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대법원 2009. 10. 15. 2009다42321). 


즉, 상속회복청구권은 정당한 상속권의 침해가 있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그 침해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를 해야 하므로 위법한 상속분할협의가 있고 나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10년 안에 무효 주장을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3b57b57dd35ee26c8bead92aa4edee44_1675734376_7708.png
 

◇ 결론


사연과 같은 경우 상속등기가 이루어진 날이 현재까지 10년 이내이고, 무효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역시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특별대리인의 선임 없이 이루어져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무효임이 밝혀졌다면 다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타워 6층, 7층 (강남역 1번출구 역삼역방향 100m) 변호사 박정식
전화 : 02-592-1600  |   팩스 : 02-592-7800  |   이메일(박정식변호사) : withjsp@naver.com  |   개인정보처리방침

COPYRIGHT(C) 2009-2018 LAWWITH.COM ALL RIGHTS RESERVED.